갑자기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국시 따고 협회가입을 하지 않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 상태
자는 기공소 개설이 안되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국시 따고 협회가입을 하지 않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 상태
자는 기공소 개설이 안되는건가요?
협회와 상관 없습니다,
그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는거낙요?
개설시 협회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법규시간에 배운것처럼 연간 8평점 이수해야합니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거죠.
이와관련 된 규정내용 첨부 드립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시 같은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가 될 수 있으니,
면허신고 이행 및 보수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송달된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 지역별로 자율지도 점검 및 실태상황을 점검하려고 준비하는군요.
협회가입은 상관없지만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 갱신이 안되죠
기공소 개설자는 면허 갱신이 안되고 면허 신고도 안되면 불법영업장입니다
아 좋은 정보 인거 같습니다 , ~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협회와는 상관없이 개설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