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치과기공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택받던 보험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기존에 보험사에서 낙하물보험과 화재보험등 해택을 못받는다고 저한테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건물주가 말하기를 kb보험에서 치과기공소는 공장으로 분류가 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치과기공소는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야하고 근린생활시설에는 공장이 못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건물주에게 이걸 말해도 보험사가 공장으로 분류가 되었다는데 낸들 어떡하냐 라는 말만합니다
어떻게 보험사에 공장이 아니란걸 증명을할까요?
참고로 건물주는 부동산사장입니다
건물은 근생으로 분류되어있고
지하는 노래방
1층은 음식점
2층은 당구장
3층은 치과기공소
4층은 가정집입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를거라서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