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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다른시선.

by 김모씨 posted Apr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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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상황, 다른시선 [잃어버린 기공수가를 찾아서..ㅋ]첫번째 기사 > 임플란트 300만원이 비싼건가요??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3


두번째 기사 > 부산치기협 기공수가 담합 적발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8



이 두개의 기사는
주제는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다.


그러나 주제가 달라지면, 상황도 다르게 된다.


일단..

[ 임플란트 가격경쟁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 ]

-  업계의 실속 없는 가격경쟁은 결국 전체 치과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  현장의 치과의사들도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일부 치과의원 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  치과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임플란트 저가진료를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 일반화됐다”고 전제하고
   “치과의원의 경영수익 개선과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임플란트 수가의 현실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과 진료수가의 현실화가 전제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치과의사와 치과산업을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걸 우리 입장으로 바꿔볼까요??

[기공수가 가격경쟁에 대한 기공계의 입장. ]

- 업계의 실속 없는 가격경쟁은 결국 전체 치과 관련업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 현장의 치과기공소들도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일부 기공소 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  치과기공소도 거래처을 확보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기공수가 저가를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 일반화됐다”고
   전제하고 “치과기공소의 경영수익 개선과 양질의 보철물제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기공수가의 현실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과기공수가의 현실화가 전제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와 치과업계을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기사를 -_-굵은 글씨로 된 부분만 바꿨을 뿐인데..

나는되고, 너는 안되. 라는 논리냐...



게다가 헛웃음이 나왔던건..
대학등록금 및 해외연수, 유학, 세미나 등등의 비용을 임플란트 비용에 첨부했다는거.

그렇게 치자면, 우리 기공사들도
세미나, 대학등록금, 해외연수, 전문서적 구입비 등등을 기공수가에 첨부할수 있다는건가.

치과의사의 진료비에 무형의 시술비용을 추가하여 책정한다면,
우리도 무형의 기술비용을 따질수 있는거겠지.(너네 논리에 따른다면 말이다.)


- 첫번째 기사 일부 발췌 -
이를 종합해 볼 때 임플란트 수가는 최소 3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양질의 고급진료 보장과 치과의 경영상태도 안정적인 기조로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업계와 기공계 등 모든 치과계가 공존의 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반대로 임플란트 수가가 너무 낮으면 환자들이 느끼는 진료의 질과 만족도는 경감될 수밖에 없고, 전체 치과산업에도 악영향을 몰고
올 후폭풍이라는 것을 경고 하고 있다.


-_-;;이것도 바꿔볼까???
(하도 당연한 이야기라 바꿀힘도 안난다.;)


두번째 기사에 대한 비교>>===============================================================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치과기공사회는 지난 2006년 7월 12일 회장단회의와 같은달 27일 대표자월례회를 개최해 '2006년 10월 1일부터 소속 기공소들의 기공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9월 6일에도 회장단회의를 열어 '기공요금을 기공품목별로 약 5∼15% 정도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 16일에는 대표자연수회 및 산하 구회를 통해 인상율이 반영된 요금표를 작성해 각 기공소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부산사무소 우명수 총괄과장은 "기공요금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때문에 구성사업자들의 기공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부산치과기공사회의 행위는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26조 1항 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 통보하라'는 통지명령,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우 과장은 "부산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 가격을 담합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 부산 지역 내 치과기공업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담합에 따른 치과기공물 가격 인상이 차단돼 결과적으로 치과 관련 의료비 인상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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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바꿔봅시다.(역지사지의 정신에서..흠흠;;)


"기공요금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

임플란트 가격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


" 치과기공물 가격을 담합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 부산 지역 내 치과기공업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역 내 치과의료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담합에 따른 치과기공물 가격 인상이 차단돼 결과적으로 치과 관련 의료비 인상 방지에 기여할 것"

→ 또한 담합에 따른 임플란트 가격 인상이 차단돼 결과적으로 치과의료비 인상 방지에 기여할 것"




이거이 너무 달라도 다르지 않은가..


이럴땐.. 정말 힘이 빠진다..
허공에 대고 외치는거 같다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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