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

기공사들의 가치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by 우루사 posted May 05,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부분 기공사들은 밤일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 자체의 묘미에 빠져 시간가는줄 모르고 밤늦도록 일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던일 냅두고 가면, 아쉬워 하며 집에 갔더라는.)


기사들은 그럼 왜 야근수당을 달라하고, 야근한다고 징징거리냐고 물으신다면.

자기계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하는것과(혹은 연습)
소장들의 욕심에 의해 (타의에 의해) 못가는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공소에서는 밤 12시 까지는, 당연하게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소장들이 많습니다.

일이 급박하거나, 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공소에 오래남기를 바라는 소장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안그러시는 ^^ 소장님들도 더러 있으시답니다)


그런 썩어빠진 운영마인드는.

원래 예전 80년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들이나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하였고
그 토대위에 근로기준법은 세상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장 일은 해야했고, 먹고 사는것에만 급급하여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우리 업종이 공장에서 일하셨던 근로자들보다 먹고사는일이 더 급급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혹은 44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그 이상 근로를 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간외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1주일에 12~16시간 안에서만 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보상은 "시간외 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한다면,

오후 7 시~ 오후 10시 까지는 연장근무이고 (50% 가산하여 총 1.5배의 임금지급)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연장근무 + 야간근무이므로  (각각 통상임금을 50%씩 가산하여 총2배의 임금을 지급)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만약,

야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주면 기공소가 운영이 안된다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얼른, 한시바삐. 기공소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들의 희생정신으로 기공소가 운영되야 한다면

애초에 운영이 될수없는 구조에 있는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곳에서 일하는 기사들도 잘한건 아니지만,

전국에 깔려있는 기공소가 대부분 거기서 거기이니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리 장황하게 글을쓴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일을 시키지 못할바에는.


적어도 하루 업무량을 끝낸 기공사들이 퇴근못하게 붙잡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이버에 살짝 검색만 하면 나오는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써보았습니다.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야근은 당연한게 아니라는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무를 합니다.

우리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하등 다르게 대우받을 필요가 없다는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부디,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권리를 찾지 못한다 하더래도.

마음속으로라도 그 가치를 간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비와 같은 휴일 ^^ 즐겁게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