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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by 뭉치기 posted May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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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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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용보험가입하지 않아서..
(실상은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실업후에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고용보험당연가입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2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에 충족되면
3 노동자가 임금자료를 갖고
4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
5 고용지원센터에서 사후가입절차를 밣아
6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7 해당 사업주에게 가입통지와 더불어 보험료를 청구 및 납부하는 절차를 거침
8 사업주가 납부하는 금액은 [노동자+사업주] 임. 따라서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자신이 납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상기한 바 그 금액은 적음.


참~~쉽죠 잉!!ㅋㅋㅋ..
막상 그리 쉬운 절차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못받아 어렵게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않을까요?

문제는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절차를 홍보조차 않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런 사실을 대국민홍보하기 위하여..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홍보부탁드립니다..

뭉치기-'노동법률상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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