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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알고 작성합시다.

by 뭉치기 posted Jun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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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 이창주
TEL : 031-746-9354
E-MAIL : palskyula@naver.com
FAX : 031-735-6122
▶ 2006. 11. 22 배포
▶ 총 2 쪽 (사진없음)

근로계약서, 알고 작성합시다.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고 그것과 교환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근로계약이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시기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 해야하고, 명시방법은 구두․문서 모두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명시할 근로조건의 범위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금(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일급․월급․도급제의 표시, 지급시기와 승급), 근로시간, 기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직종),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근로조건의 위반시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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