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비방, 특정 업체 및 개인 광고/ 비방, 작성후 탈퇴를 반복하는 게시물 및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학술관련한 질문은 포럼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 종교및 지역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은 게시을 금지합니다
- 급여,기공수가와 관련된 일체의 게시글은 삭제합니다
- 자유게사판의 학술관련한 질문은 게시글 검토후 포럼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 기공물의 외주는 발주 관련한 게시물만 가능하며. 수주 관련한 게시글은 즉시 삭제합니다


조회 수 2483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 도 자 료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 이창주
TEL : 031-746-9354
E-MAIL : palskyula@naver.com
FAX : 031-735-6122
▶ 2006. 11. 22 배포
▶ 총 2 쪽 (사진없음)

근로계약서, 알고 작성합시다.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고 그것과 교환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근로계약이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시기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 해야하고, 명시방법은 구두․문서 모두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명시할 근로조건의 범위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금(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일급․월급․도급제의 표시, 지급시기와 승급), 근로시간, 기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직종),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근로조건의 위반시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 ?
    미르 2009.06.17 17:0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안재건 2009.06.17 18:03
    이런거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어쩐지 우리와는 거리가 먼것같네요...

    저 기공소 있을때는 근로계약서같은거 써본 기억도 없네요..ㅠㅠ

    그나마 치과 들어오고나서 쓰긴 하는데 위의 항목들 명시하는 그런건 없고 우리가 근로계약 위반했을때의 불이익 같은것만 줄줄이던데...
    그래도 힘내서 일 합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 ?
    미운오리새끼 2009.06.17 18:52
    근데 기공소는 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거에요??
  • ?
    우루사 2009.06.18 10:55
    아르바이트를 하더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는데..
    하물며 기공소의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 애통한 일입니다.
    당연하다 여겨지는 일들이 왜 기공사와는 멀다고 생각하게 되는걸까요??
    왜 우리가 당연히 얻을 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걸까요??

    우리의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권리를 하나둘 빼앗기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은 있는 밥그릇에 한그릇 더 추가~! 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있는 밥그릇도 못챙기고 굶어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결국 그들은 기공계를 떠났겠지요..)
    이런 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 ?
    순수 2009.06.21 04:12
    흠냐... 근로계약서..같은건 써본적도없네요..ㅠ. 구두 계약?? 으로 일하고 있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영상 화면 캡쳐 후 게시물내에 직접 사진이 보이게 질문하는 방법 / 07분 05초 4 덴탈2804 2024.02.27 872
공지 자게 일반회원에서 정회원이 되는 빠른 방법 덴탈2804 2021.01.26 7802
공지 자게 홈페이지 개편후 주요 변경된 이용 안내입니다 (2019.10.25) 덴탈2804 2019.10.30 12437
공지 자게 [자유게시판] 게시글 관리규정 (2019.10.25 변경) 덴탈2804 2015.11.24 90183
공지 자게 [공지] 아이디 및 비번찾기 안내입니다 file 덴탈2804 2013.08.01 149512
4163 자게 금일 경기도 경영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6 맨주먹 2014.10.12 3175
4162 자게 금일 강좌란에 질문하신분의 글이.. 3 관리자 2007.03.08 2328
4161 자게 금일 PD수첩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방영하나봐요 16 김경진(고진감래) 2011.11.15 3433
4160 자게 금요일 저녁이네요 따스한커피 2018.11.24 762
4159 자게 금요일 1 hohoi 2024.03.15 239
4158 자게 금연 욕구가 막 생깁니다.. 18 file 짱가~~ 2007.04.03 2310
4157 자게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 7 슈르 2015.07.07 3268
4156 자게 금방이라도 꽃이 필것 같은 3월의 세미나 소식입니다 file 덴탈2804 2017.03.03 2861
4155 자게 금메달이에요- 14 어빈 2008.08.10 2288
4154 자게 금니찌꺼기 11 광성인 2012.06.15 2754
4153 자게 금니닷컴이건 뭥미? 7 ak49 2011.04.20 2274
4152 자게 금년 여름 저희 랩에 방문하셨던 한국인 두분.. 11 file IDUS (김범석) 2009.12.05 3203
4151 자게 금나와라 뚝딱! 올림픽 생각되로 되고.. 4 Ricky´J 2008.08.16 2319
4150 자게 금값이 ~ 8 -_-; 2011.05.07 2296
4149 자게 금가루에 관한정보 [수정] 위임 진료 추가 6 플라나리아 2013.05.06 2745
4148 자게 금 부족한 금니 유통 무더기 적발???????? 7 뉴트리죤 2012.06.13 2591
4147 자게 긁적긁적 5 정복자 2007.12.29 2270
4146 자게 글자 그대로 번개 입니다 13 다홍이아빠 2011.10.18 2292
4145 자게 글이..왜안읽어지지./. 6 최호준 2008.05.14 2296
4144 자게 글올리는면 안되는줄 알지만.... 21 카페이장 2012.07.16 3520
4143 자게 글쓰고 지우니..... 4 한쓰 2010.07.10 2310
4142 자게 글쎄요~ 2 file 카페이장 2011.05.07 2325
4141 자게 글쎄 이걸 잘했다고 해야하나요???? 9 좋은사수 2015.05.26 2538
4140 자게 글썼는데 포인트가 왜안오를까요ㅠㅠ 4 Guguoil 2021.05.05 96
4139 자게 글삭제하였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죄송합니다. 23 애돌님 2012.07.15 4042
4138 자게 글레이징에 필요한 재료는 어떻게 되나요? 10 치기치기차카차카초 2024.04.19 366
4137 자게 글레이징시 크라운을 트레이 핀에 고정시킬때 8 file yay 2024.06.14 469
4136 자게 글레이징시 마진깨짐 질문이요 9 귀공사 2023.04.26 452
4135 자게 글레이징 질문 7 내꿈뭐였지 2022.09.19 464
4134 자게 글레이징 리퀴드(희석제) 궁금한게 있는데요 3 yay 2023.09.05 208
4133 자게 글 올릴때 궁금한점입니다. 7 안재건 2009.03.13 2318
4132 자게 글 다시 올립니다 ㅠㅠ지송합니다 중고장터에 올려서 ㅠ첨 올려봐서 4 file 오모시로이 2020.01.04 565
4131 자게 근무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9 주님 2024.03.18 1315
4130 자게 근로자의날.....................쉬는날?????? 28 하늘하야 2012.04.29 3563
4129 자게 근로자의날 기본적인 권리 26 태백산맥 2012.05.01 3684
4128 자게 근로자의 날.. 7 대명. 2014.05.01 2516
4127 자게 근로자의 날 쉬나요? 27 ????? 2013.04.25 2751
4126 자게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22 판게아00 2014.06.22 3509
4125 자게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9 판게아00 2015.02.04 3834
4124 자게 근로시간 단축 9 쑤수 2018.02.01 2842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423 Next
/ 423
  뉴스 & 칼럼
  자유게시판
  업계홍보 게시판
  한줄 게시판
 


 
* 2804아카데미 세미나 안내
✔ exocad 완벽 마스터! 익산
전액 국비지원! 6월 30일 마감!
7월22일~8월9일 평일 15일 과정
✔ 3Shape 종일반 20기 대구
취업 및 파트전환 전문 과정
6월 24~28일 평일 5일 과정
✔ 3Shape 고급 과정 33기 대구
이제는 모델리스 시대!
6월 22~23일(토/일) 2일 과정
✔ 3D Printing 오픈 세미나 익산
1급 지도사의 실패없는 프린팅!
3월 31일(일) 1일 과정
✔ 라미네이트 오픈 세미나 익산
디지털 진단 및 CAD 활용!
7월 21일(일) 1일 과정
✔ 3Shape 초급, exocad 초급
    메쉬믹서 활용
덴탈CAD, 온라인으로 배우자!
강의 동영상 6개월 이용 가능
문의전화 010.3510.280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