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치과의사라는게 같은 지역에서 오픈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그 치과의사가 그 지역의 치과의사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것이랑은 상관이 없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기공소 입장에서는 의사협회에서 테클을 걸면 힘들어 지니까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치과의사를 지도치과의사로 잡아야만 다른 치과와 거래하기가 쉬어지겠지만 말이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보면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지도치과의사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1.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나오는군요
정확하게 지도 치과의사의 조건은 나오지가 않는군요
혹시 정확한 지도치과의사의 정의를 알고 계시는분은 좀 가르쳐 주십시요....
그 치과의사가 그 지역의 치과의사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것이랑은 상관이 없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기공소 입장에서는 의사협회에서 테클을 걸면 힘들어 지니까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치과의사를 지도치과의사로 잡아야만 다른 치과와 거래하기가 쉬어지겠지만 말이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보면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지도치과의사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1.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나오는군요
정확하게 지도 치과의사의 조건은 나오지가 않는군요
혹시 정확한 지도치과의사의 정의를 알고 계시는분은 좀 가르쳐 주십시요....
보건소 신고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지도치과의사의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 날인정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각지역별로 치과의사회를 경유토록 내규에 정하고 있으며 내규를 어길경우
치과의사회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체로 지방일 경우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