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023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I3Q0Q6P1P3O1O0M0I7J1H9I5G1H2
제2조(의료기사의 업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제11조의2제1항 중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를 “치과기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을 “치과기공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가 개설등록한 치과기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구소로 개설된 기공실 싹다 없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