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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023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I3Q0Q6P1P3O1O0M0I7J1H9I5G1H2



2(의료기사의 업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11조의21항 중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치과기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치과기공사는으로 한다.

30조제1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치과의사가 개설등록한 치과기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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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몰라는대구치 2023.07.23 19:45

    연구소로 개설된 기공실 싹다 없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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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h[coffee] 2023.07.24 07:32

    기공소 개설은 안되도 기공실은 해당 사항 없음이 되겠지요. 현재도 기공소를 오픈하는 치과의사들은 극히 드물테니 현장에서 법의 변화로 체감 할 수 있는 바는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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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Dental 2023.07.24 08:54

    그래도 치과의사가 캐드캠센터를 차리는건 막을 수 있겠네요. 통과만 된다면 그래도 나름 고무적인 성과가 되겠지요. 그리고 기공소 개설에 이젠 쓰지도 않는 품목들은 삭제 하거나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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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메덴바이오 2023.07.24 10: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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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시마 2023.07.24 11:40

    배너광고로 하고있는 베트남 디자인 센터가 더 문제이지 않나요?

    요즘에는 점점더 기공사의 적이 기공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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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공사 2023.07.25 09:29

    의사는 못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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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도깨비방망이 2023.07.25 18:16

    의사가 오픈하는걸 막을게 아니라 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넓혀야 기공사 먹거리가 늘어납니다

    좁은 우물물안에 누가 오는걸 막는것도 막는건데 우물밖 강에서 놀아야죠.....

    아무리 막아봐야 우물물은 너무 좁아요 먹거리 넓히는게 중요합니다

  • profile
    Nuclear 2023.07.26 04:42
    이 댓글을 강력 추천하고 갑니다.
    우물을 자꾸 높이면 우물안에 갇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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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몰라는대구치 2023.07.25 18:40
    패배 의식 갖지 마시고. 젊은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의 타성에 젖지 않으시길...
  • ?
    도깨비방망이 2023.07.26 02:13

    미국처럼 바뀌어야는데 세팅하는 치위생사가 따로 잇어요  저희 병원에 두명잇는데 그사람만 크라운 세팅전문합니다. 풀아치도 마찬가지고 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좁혀야죠. 자격증 따서 하게 만들면 돼는데 선진국사례대로...

  • profile
    Nuclear 2023.07.26 04:48
  • ?
    이빨도깨비방망이 2023.07.26 10:34

    솔직히 이거 추진하는게 기공사를 위한건지 소장님들을 위한건지.... 물론 미래의 내가 소장일수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기공사 전체범위였으면 좋겠네요

    항상 협회일하는거 보면 이게 기공사협회인지 소수집단 권익집단인지 모르겠어요

    기공실 없앤다는 소리하고 원장이 차리는 기공소 없앤다는 소리하고 왜 자꾸 기공사가 일할수 있는 전체 파이를 좁히나요. 다 기공사가 돈벌수있는 자리들입니다.

    차라리 옛날 보철사같은걸 합법화 한다던지 외국처럼 덴쳐리스트같은 업무를 합법화 한다던지 기공사가 10년 20년 먹고 살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원장이 오픈안한다고 기공계 살아날것 같습니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위생사가 직접 보철 만드는 시대입니다. 기공사도 합법업무 분야 넓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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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de 2023.07.26 14:30
    동의합니다. 기공사 고유의 업무범위를 넓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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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덴쳐 2023.07.28 12:09
    어차피 뭘해도 바뀌지 않을 기공사환경이라는데에는 이제 확신이 들기시작하다보니..
    아예 진짜 화끈하게 어디 초대형에서 싹 작살내줘도 괜찮다싶습니다.
    저런거 뭔 의미가 있을런지. 직원에게 최소보장이 채워져야 최소라인이라는게 생기는것인데
    누가하던...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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