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

어느분이 답답하다며 적어 주셨습니다.

by 뭉치기 posted Jun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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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답해서 법조항을 적어보았습니다..

첫째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설립!!! 입니다.
==>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둘째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이행하는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질수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셋째가  당연시되는 야근 철폐!!!
==> 근로계약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당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오후10시이후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기준법 제110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근로기준법 제109조)
여성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넷째가  2011년이후 주5일제 근무 사수!!!
==> 2008년부터 상시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위반항목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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