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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에 ... 씁쓸합니다

by 다홍이아빠 posted Jul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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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행위 1명 구속...5명 불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국내서 인정받지 못하는 중국 치과의사 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치과기공사 A(62)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2월 중국 창춘(長春)의 B대학에서 현지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서 치과의사 C(65)씨와 함께 지난해 3월 관악구에 치과의원을 개원해 1천500여명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3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대학을 졸업한 치과기공사 D(51)씨 등 3명도 2006년 12월 치과의사 E(46)씨와 동업해 강남구에서 환자 100여명에게 임플란트 등을 시술해 1억8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5년제인 B대학에 3학년에 특례입학하고서 60여일 출석하고 3, 4학년 과정을 대체했으며 중국 종합병원에서 1주일 실습하는 것으로 5학년 과정을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의 치과의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땄으나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치과 의사면허를 단기간에 취득해 국내에서 개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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