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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by 스마일맨 posted Aug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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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기타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나.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의료기사등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안경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1항 신설).



P.s
법률안이 개정되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신분 있으셨나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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