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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의료인 면허재등록 법제화 추진…진통 예상

by 스마일맨 posted Aug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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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비롯해 약사법개정안, 의료기사법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하며,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자원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1973년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토록 해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놓고 의협과 병협, 간협 등의 각 단체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인 면허재등록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의협과 치협은 반대의사를, 한의협과 간협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면허재등록 법제화에 대해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 재등록에 대한 일괄적 법제화는 반대한다"며 "각각의 의료인에게 맞는 구체적 대책 및 적합한 세부적 규정 없이 면허 재등록제 혹은 면허 갱신제의 법제화를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는 것이며 의료인들의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은 면허재등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간협 성명숙 이사는 "구체적인 면허재등록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복지부 내 각 의료인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 단체 의견을 반영한 후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면허 재등록제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유보적이다.

무엇보다 면허 재등록제를 놓고 의료단체가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종만 놓고 재등제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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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법안 내용은 기타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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