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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추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by 이머전시 posted Sep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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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3줄 요약


1. 현행법 상 치과의사, 치과기공사들이 치과기공소 설립가능


2. 의료기사가 본연의 업무 충실하기 위해 업무범위의 명확성과 무면허자의 퇴출이 목적


3. 치과기공사만이 기공소설립을 가능하기 위해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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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ExoCad 디자인을 하고 있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꾸준이 나아가는 기공사입니다. 


개정안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밖에 안들어 근로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치과기공실을 가는 이유는 원장님 스타일에 대한 학술적 소통과 스타일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할 이야기는 근무시간 ,월급, 근로기준법, 연차 및 복지에 대한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알바구직사이트 구인란 보다 못한 기공소는 Job2804 에 적힌 구인구직란을 봐도 흔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의원에서 의사가 사업주이며 대부분 위생사,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 등등 상기 위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당연하게 사업주가 고지하며 근로자는 권리를 받습니다.


치과기공사와 치과의사의 평균적인 연봉이 같아서도 안되고 낮은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로자에게 생산성에 맞는 급여, 야근 수당, 근로 기준법 지킬수 없는 능력의 사업주라면 

당연히 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사업자본 더 좋고 연봉 높은 사업주가 좋은 환경 만들어서 치과기공사 고용해서 일 시키는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대학 시절 알바를 통한 노동의 가치 출근부 시간에 맞는 월급이 대학등록금 3년 , 국가고시를 치루고 

나온 결과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기공선배분들이 반성하고 바꿔야합니다. 


덧붙여 전 몇 해 동안 첫직장이자 기공소에서 무급으로 야근하는게 당연했고 필요 시 무급 주말 출근으로 

지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했던 권리 '근로기준법' 못받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는 부모님, 근무시간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친구들의 조언 제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줘서 스스로 정신차리고 노동부에 고발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전 성공과 열정 포장한 가스라이팅을 당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근로자가 노동부에 고발하게 되면 손가락질 받고 좁은 세상 소문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근로자는 못받았던 복지를 챙기게 되고 저도 지나가면 후회했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 글을 읽으신분 들 중에서 과거 저처럼 지내고 계신 분들 하루 빨리 권리 찾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직장이라도 배움과 인수인계는 있고 그걸 빌미로 노동착취를 하는 소장님들도 없어지는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 개설금지를 개정을 한다면 비교적 좋은 조건의 기공실이 없어질 것이며 

그거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치과기공사들에게 환경이 나아지는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기공소 근무조건과 환경 상향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그것에 대한 구인구직 마케팅 경쟁력이 

안좋아지겠죠.


디지털 발전과 더불어 치과기공실이 점점 많아지는 기공계 속에서 치과기공실이 없어지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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