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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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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고 말이죠...
2년 넘게 근무했었던 제 첫 기공소에서 나올때는
소장님께서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몇푼 집어주시더군요......원래 퇴직금으로 치면 턱없이 모자른......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단 내년 초반쯤(2~3월))까지만 일할 생각이거든요...파트를 전향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에서 일한 기간도 1년 반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퇴직금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됐네요...
제가 이런얘기 저희 소장님깨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일이 없어서....'하면서
제대로 안줄거라 생각되기 때문에...거의 80%는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느 기공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인거 같아서 말이죠...
대다수가 4대 보험도 가입안되있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아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해서 인가요......
솔직히 기사들 낙이라면 월급 제때에 받고 나올때 퇴직금 정확히 받고 하는 이거밖에 없는데 말이죠......

업주 입장으로써...소장 입장으로써 생각이 궁금합니다...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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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마리 2009.11.15 06:57
    당연히 퇴직금은 주고 받아야 하는건데....현실이 참 슬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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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l ange 2009.11.15 08:09
    소장의 입장에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면 퇴직할때 퇴직금 달라고 할까봐 걱정됍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할떄 월지급액과 퇴직적립금을 설명하고 임금을 결정합니다.
    퇴직적립금은 물론 1년돼는 날에 정산하고요..

    취직하시면서 명확히 해 놓아야 서로 마음상하는일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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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스 2009.11.15 21:27
    ㄱ근로게약서꼭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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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게? 2009.11.16 06:02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안줘도 되는것이 현재법입니다..하지만 5인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안줄 경우,고용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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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붕 2009.11.16 07:17
    그래서 연봉제로 하고 13으로 나누죠..
    그럼또 급여가 적다고 뭐라하고..
    소장이 되니까 여러생각이 나는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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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보 2010.03.12 06:03
    퇴직금이 뭔가요..... 기공바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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