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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시 고려사항 몇가지

by 사랑니 posted Jan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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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남기려니 쑥스럽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랩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현재 미국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및 창업 기공사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쥔장님 공지대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사항도 필요합니다.  
저의 이민은 현재진행형이기에 아직 긴스토리를 공개하기엔 이르고요^^
그래도 저의 작은 경험을 공유하고자합니다.
항상 글을 남기려고 마음은 있었는데
손이 게으른 관계로 ^^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외국 취업이나 이민 오신 분들 중에  고난 역경 그리고 성공 이민스토리 없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
그만큼 내나라 내땅 내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들을 버리고 남의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 기공사 선배들을 보면
불굴의 의지로 다들 인고의 (?) ^^세월이 지나면
여기서 태어나서 사는 여느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 좋은 차와 좋은 집들 장만하시고 아들 딸 교육 잘시키십니다.          

우선 해외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려면 우선 정보수집을 많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좋아진것이 요즘 해외 이민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 한인 이민자들이 많고
취업이나 학업으로 해외에 나가계시거나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 덕분에 정말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검색 부지런히 하십시오
네이버나 다음 이민 카페 검색하면 줄줄이 뜹니다. 2804 예전 관련 글들도 잘 읽어 보시고요.
한국생활과 외국 생활 한국기공과 외국 기공   장단점 비교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유경험자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추석이든 구정이든 아님 장기 휴가를 내서라도
무조건 그리고 최소한 한 번은 가고자 하는 곳에 방문하세요.

캐나다 미국 다 무비자 관광 3개월 체류가능합니다. 미국 B관광비자가 있으면 6개월까지 그리고 한번
연장도 가능하고요. 캐나다도 체류 연장가능합니다.
(단  가실때 비행기 수화물이나 가방에 조각도 붓세트 기공툴  회사관련 정보  이력서 기타
등등 관광목적이 아닌 짐들은 사전에 택배로 부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북미 지역 소지품 검사 장난아닙니다. 아직 아시안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딴나라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거의 무조건 가방다 열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관광으로 왔는데 이거 왜가져왔니?
어 그냥 취미로 …
장난하니?
장난아니데
         외국 공항 유치장으로 가실 확률 100퍼센트 그리고
바로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로 한국 인천공항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미국, 캐나다에
못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 캐나다 뉴스보니 한해에 400명정도 한국인이 공항만 밟고 가셨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다들 쪽팔려서 말씀 안하셔서 그렇지 그런 분들 많습니다. )
가끔 도전정신이 투철하신 어떤 분들은 처음 외국 여행이 최종 이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싱글분들은 부담이 없으시겟지만 특히 가족이 있으시다면  여행겸 사전답사 필수로 하시기바랍니다.

취업희망자라면 어느 지역(북미지역 땅덩어리 장난아니게 큽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교육여건
문화생활 여건, 렌트비 생활비, 세금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주 어느 도시로 갈 것인지
지역 선택 먼저하시고 회사 선택)
어느 회사 (웹사이트 그리고 기공사들 사이의 평판 등등 고려하셔서 인터뷰 보실 곳을 선택하시고
  인터뷰가셔서는 회사의 기술수준, 규모, 발전가능성, 직장분위기 기타 등등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고용주가 고용의사가 있다면 복지, 인컴, 휴가, 보험, 등등 고려하시고
무엇보다 비자나 영주권 스폰 확실하게 지원 해줄 수 있는지? )
이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창업희망자라면 비지니스하시기 편리한지역이 최우선이겠요. 그리고 답사를 통해서
외국 시장에서 미국랩보다나은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으신다면 창업시에 도움이 되겠지요

외국은 언제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 생각엔 가장 자신 있는 시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호한 답이죠^^
어찌되었든 외국 진출은 정말 큰도전이고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간 수많은 한인 기공사 분들이 다 성공한 것도 모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다들 한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그 분들 데로의 그릇에 맞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1년차 라서 잃을게 없는 시기다.  일찍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자   ^^
내 왁스업은  디터슐츠보다 조금 못하다.^^
메탈 웍은 빌드업하기 정말 편하게 만들 수 있다.  ^^
덴처는 이보클라 인스트럭터 만큼 만들 수 있다.^^
내 세라믹웍은 윌리겔라보다 좀 못한다.^^
기공소하다보니  내 실력에 나정도의 경영마인드이면 외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미국은 일이 세분화가 되어있어서 한 분야만 잘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젊은이, 실력, 성실함, 경제력 기타 등등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시기 선택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생각은 깊이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하시고 언제나 선택의 책임은 선택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 체류 신분 문제입니다.  
아래는 비자 종류입니다. (네이버블로그펌)
기공사의 해당 비자는E2(소액투자비자)
B(관광비자), F1(유학비자), H1b(취업비자), J(연수비자) 등이 해당됩니다.
요즘 J비자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E2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H비자가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데요 덴탈테크니션으로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매니저,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등등으로 합니다.
4년제학교 나오시거나 석사 이신분들이 우선 적용대상이고요 3년제 나오신분들도
3년의 경력을 1년의 학교 과정으로 인정 받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전문가(이민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받으시고 맞는 비자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면됩니다.
예전 글에 다른분이 설명하셨 듯이 미국은 변호사가 만나기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고 팔때도 변호사가 필요한 곳이 미국이니까요 일종의 공인중개사와 같은 존재이니까요^^
이민중개사 ^^=이민변호사 이렇게 생각하면됩니다.

아무튼  스폰서의 꾸준한 지원아래 비자도 받고 영주권도 받아야하니까
해외 취업 이민이란 단기간에 이뤄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글쓰다 보니 출근할 시간이네요  다들 즐 기공하세요~~

미국비자종류
  
B-1비자         - 방문비자로 사업차 일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
B-2비자         - 친척이나 친구의 방문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관광하기 위한 비자
A 및G비자         - 외국 정부의 대표자
C비자          - 미국을 단지 경우하는경우만 필요한 비자
D비자          - 선원비자
E비자          - 주재원이나 투자자를 위한 비자
F비자          - 학구적 또는 언어교육 계획에 참여하는 학생비자
-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연수를 하면 B1/B2로 갈 수 있음.
H비자          - 단기 취업자 및 연수생
I비자          - 기자
J비자         - 교환방문자(초청기관에서 발행한 양식 요함(IAP-66요함))
K비자         - 미국시민의 약혼자
L비자         - 지사 전근자
M비자         - 직업적 또는 기타 비 학구적인 교육계획에 참여하는 학생
N비자          - 특정한 특별이민자의 부모
O비자         - 비범한 재능을 가진 단기 취업자
P비자         - 운동 선수 및 연예인
Q비자         - 문화 교환 방문자
R비자         - 종교관계자  


주의사항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VISA 소지자는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 이민국 관례에 의하여 입국항에서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VISA 를 받은 사람은  이민국 검열관이 제시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증을 받을 때 영 사에게 제시한 증거서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귀하의 비자 유효기간(최장기간 10년)과 귀하가 실제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얼마나 미국에 머물 수 있을지는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관리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방문/관광이나 상용(B1/B2)비자를 소지하신
분의 미국 체류 기간은 이민국 관리의  결정에 따 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단기취업자나 연수생, 지사전근자, 미국시민의 약혼자, 운동선수 및 연예인,
문화 교환방문자에게는 미국 이민국(INS)에서 승인된 비자 청원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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