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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들의 처우가 나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by 늦깎이학생 posted Feb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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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공일을 시작한 입장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동안 세계화란 명목으로 무한경쟁, 무역장벽철폐의 신자유주의 물결이 흘러온 것을 보면 이번일도 어디로 갈 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설립되는 대형기공소는 미국등 시장을 노리는 것이고 경쟁상대는 미국현지 기공소보다는 이미 설립되어있는 중국등의 대형기공공장이 되겠지요. 중국이나 동남아의 대형 기공소와 경쟁을 하게되면 결국 한국에서 설립되는 기공공장도 가격경쟁력을 가져야하고 가격경쟁력의 많은 비중이 인건비에 있으니 당연히 기공사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기간 숙련된 전문 기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분업화된 공장에서는 각 라인의 기공사는 단순 노동자에 지나지 않으니 비정규직과 파견근로등도 임금하락을 부채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존의 한국 기공소들도 이 기공공장과 경쟁해야하니 상황이 악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서구사회에서도 이런 세계화로 인해 이익을 본사람은 기업가등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 기술자와 노동자 그리고 회사원들은 임금 동결내지 삭감을 당해와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왔습니다. 아웃소싱이나 공장이전이다하며 노동자들이 후진국들과 경쟁하도록 내몰려왔거든요. 이런일은 한국 기공사도 피해자고 미국기공사도 피해자입니다. 몇몇 사업자들 좋자고 많은 사람들의 밥그릇 엎는 일들이지만 지금껏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인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 눈치나 보는 쥐박이 정부 아래서는...미친소도 지가 알아서 먹겠다고 하니...참나

북한 개성에 그런 공장이 들어섰나요? 이런 일은 한국보다는 인건비도 싸고 또 국내시장을 혼란시킬 우려도 없는 북한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걸림돌이 되겠지요.

저도 이제 시작한 기공일인데 좀 심란하군요...좋은 정보나 의견이 있으면 많이들 올려주세요.





>술자리가면 늘나오던말이 있엇는데요 모 디지털단지 미국일 하는기공소도그렇고 여기저기 큰기공소가많이생겨나네요
>작년인가? 한 재미교포 자본가가 대구에 기공공장설립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던데요.. 그리고 바로 개성공단까지 설립했다네요
>얘기들어보니까 일반인에게 컨택이면컨택만보고 작업시키고. 마진보는사람은마진.. 몇백명을 동원해서 제품을 완성하니까..
>치기공사보다 낫더라는 말이있더라고요 이런얘기들으니까 왜일케열이받는지.. 그사업가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화만들려고하시는것인지
>한국기공인이 아니엿는지.. 거래처뺏고 말고하는게아닌. 완전히 체계를 바꾸는 이슈 인거같네요.
>
>
>대구에 설립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규모 ‘기공공장’의 등장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의료복합단지 내 초대형 기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제출한 재미교포 사업가 J씨의 사업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
>
>이 기공공장의 경우 국내 기공물이 아닌 미국 등 해외지역의 기공물을 수주 받아 보세가공 후 다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백 명의 치과기공사를 고용하는 규모와 파격적인 사업구상으로 치과계의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었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5일자 12면 참조>
>J씨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지원비, 임대료, 설비비, 운영비조로 수십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
>당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던 이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된 것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던 대구지역 S의원이 해당 지역 치과기공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S의원 측은 외국 보철물 제작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대형 치과기공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지역 치과기공사회, 해당사업체가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 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 치과기공계의 판단이다.
>
>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계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J씨 측이 치과기공소의 일반인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외국 치과기공물에 한해서라면 일반인도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현행법상 치과기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공소 개설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J씨의 경우 향후 대구시에서 지원을 할 경우 현재 금천구 소재의 외국 치과기공물 전문 기공소를 대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어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를 유도해 각 지자체에서 이 같은 사업을 구체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도 치과기공계의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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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체 치과기공계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던 치기협 측도 고용조건의 일시적 개선이나 일정 규모의 고용창출이라는 단기성과보다는 업권 자체를 수호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치기협에서는 이와 관련 ‘해외 외국치과기공물 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치기협 ‘불씨’ 여전… TF팀 적극 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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