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업체에서 오랄스캔으로 작업한 데이터로 모델링 사업및 상부구조를 제작 치과에 납품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법적기준이 모호하네요..! 얼마전 신모업체에서 지르코니아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 된 일이 있었는데요.... 치과기공의 단계적 디지털 작업이 진행되면서..어느정도의 권리가 양보되고 없어져야되는지 치과기공사로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의견을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