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업체에서 오랄스캔으로 작업한 데이터로 모델링 사업및 상부구조를 제작 치과에 납품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법적기준이 모호하네요..! 얼마전 신모업체에서 지르코니아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 된 일이 있었는데요.... 치과기공의 단계적 디지털 작업이 진행되면서..어느정도의 권리가 양보되고 없어져야되는지 치과기공사로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방안이랄까 도출해야될 시기인데 캐드캠학회등 있는데 무엇을 위한 ....생각해봅니다. 컴퓨터수복물은 치과기공사영역이 아닌가요...? 이른시기에 캐드캠을 3차례 겪으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야하는지...................!
그래도 일단은 면허을 발급받어 업을 이어가고 있으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는것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