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되었어요 ~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돈도 아닌데요,
저는 1년반 일하고 퇴사했고 두달이나 지났는데
퇴직금은 준다준다하고 되려 성질내고 하네요 -
신고한다고하니 일주일후 준다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되네요 , 진짜 남는건 오기뿐 ! ㅠㅠ
사실 퇴직금도아니고 지난 일년반동안 월급의 10%로씩 떼어놓은 제 월급입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까 생각중인데 ,
진정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 그 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언좀 얻을수있을까요 ?
제가 지금 퇴사한지 2달이지났고 , 지금 외국에 있어서 빨라야 내년 1월쯤 한국에 들어갑니다 .
진정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무슨 출석 같은게 있다고 하는데
대질질문시 출석을 못하니 무작정 진정서를 내는것도 무모하고 ,,,, 조언부탁드려요 ㅠㅠ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돈도 아닌데요,
저는 1년반 일하고 퇴사했고 두달이나 지났는데
퇴직금은 준다준다하고 되려 성질내고 하네요 -
신고한다고하니 일주일후 준다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되네요 , 진짜 남는건 오기뿐 ! ㅠㅠ
사실 퇴직금도아니고 지난 일년반동안 월급의 10%로씩 떼어놓은 제 월급입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까 생각중인데 ,
진정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 그 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언좀 얻을수있을까요 ?
제가 지금 퇴사한지 2달이지났고 , 지금 외국에 있어서 빨라야 내년 1월쯤 한국에 들어갑니다 .
진정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무슨 출석 같은게 있다고 하는데
대질질문시 출석을 못하니 무작정 진정서를 내는것도 무모하고 ,,,, 조언부탁드려요 ㅠㅠ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팩스가 편하겠죠
그러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옵니다. 고용자 및 피고용자에게 몇일 날 출석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진정서는 노동지청에 구비되어있고 필요하다면 팩스로 받을 수도 있겠죠!!)
진정인 지참 서류
1.금품 미수령 근거
2.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봉투
3.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일단 접수 부터 시키세요 진정인 피진정인 에게 연락갑니다.
이것 만으로도 피진정인은 압박을 받습니다.
근로 감독관은 특별 사법경찰관입니다. 불법을 자인한다면 바로 체포 가능합니다.
참고 하세요
먼저 꼭 진성서를 접수 시키세요
업주가 완만히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고소 취하하면 됩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