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건 계열의 면허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 보건직에 있는 사람이면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을 어긴 대상에 대한 강한 움직임을 보인적이 없는대요.
얼마 전 보건직군 중 한 계열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등기로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치기공사들 중에서도 이런 공문을 등기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지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치기공사선생님들에게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확히 어떤 보건직군 입니까? 의료인 인가요 의료기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