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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신고 하는 법 좀 여쭈어 볼께요~~^^

올해 6월에 기공소를 오픈 해서,,, 혼자 하고 있는데요,,,,

1. 거래하는 병원에 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주어야 하나요???

2. 그리고,, 기공소 간의 거래에도 계산서를 주고 받나요???

3. 1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저 같은 개인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장료가 비싸서 회계사무소 끼지 않고,, 혼자 해 보려니,,,

아무것도 몰라서 엄청 헤메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자세하게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기공노장 2010.12.11 05:51
    저하고 비슷한 처지네요.. 1.자료실인가에 장부 참조...2.세법상 불법입니다...3.국세청 홈피 ,홈텍스 등 찿아 머리 좀 뜨껀하게.....4.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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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2010.12.11 21:48
    음..길게 썼더니 안올라가네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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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2010.12.12 00:06
    1. 계산서 양식이 인터넷에 많습니다..양식을 앞글에 올려 놓겠습니다..
    2. 불법인줄 몰랐습니다..여튼 저는 받습니다..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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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눈 2010.12.12 00:08
    1.결재 받은만큼 끊어주면 됩니다.
    2.잘 몰라요~ㅜ
    3.매출.매입 계산서상에 나와있는대로 인터넷 신고하면 됩니다.
    요부분 첨하면 머리 쥐어 터집니다~ㅜ
    4.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구 소득신고 입니다.3번 하면 됩니다.
  • ?
    쩝~ 2010.12.12 00:31
    3. 종합소득세를 내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빠릅니다..제가 아는한까지 설명하겠습니다..세무부분은 워낙 양이 방대하고 절세팁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힘듭니다..
    예를 들면 치과나 기공소에 나간 계산서가 당해년도 12/31에 총 1000만원 입니다..그러면 총 매출이 1000만원이 됩니다..
    1월에 국세청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고 서면 통지가 옵니다..그러면 다음 두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신고는 홈텍스로 하시면 간단합니다..일단 신고기간중에 접속하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부를 썼을 경우
    매달 현금영수증,카드매출표를 꼼꼼히 챙기셨다면 기공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산출하시면 됩니다..물론 매입한 계산서, 세금계산서도 포함됩니다..
    -->매출금액(1000만원)-매입금액(필요경비:a)=순수입(1000-a만원)
    요렇게 간단히 계산 되겠지요..순수입(1000-a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종소세를 내면 됩니다..

    2) 장부가 없을 경우
    우리같은 영세 업자들이 한달에 9~11만원의 기장료에 종소세의 일정 퍼센트를 비용지불을 하면서 세무사무실을 굴리기는 힘들지요..또한 영수증을 모으면서 장부를 쓰기는 더욱 힘들지요..그래서 나라에서 지정해놓은 단순 경비률이란게 있습니다..업종마다 다르고 치과기공소는 70.5입니다..요 경우는 매입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금액(1000만원) * 기준경비률(70.5%)= 운영경비(700만 5000원)
    매출금액(1000만원) * 나머지(29.5%)=순수입(299만 5000원)
    즉 , 종소세 내실때 299만 5000원에 대한 부분만 내시면 됩니다..
  • ?
    쩝~ 2010.12.12 00:52
    요렇게 되다보니 1월 사업자 현황신고할때 계산을 잘하셔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 통지서를 열어보면 매출처별 총합계액과 매입처별 총 합계액을 적는 용지가 있습니다.
    기준경비률로하신다면 매입처별 총합계액 용지는 쓸모가 없는거지요..
    장부를 썼다면 기준경비률하고 장부가 경비액하고 비교를 해서 유리한걸로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말이 장부지 사실 영수증만 제때 모아놓으면 됩니다..공책을 한권사다가 매월 영수증을 하루치씩 붙이면 간단합니다.
    여튼 요렇게 신고하면 5월에 세금내라고 통지옵니다..물론 1월 현황 신고를 기준으로해서요..
    그러면 순수입부분(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부금공제,기타등등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요기 세율은 소득급액에 따라 누진(가산)됩니다..
    금액 조절을 잘하셔야 내는 세금이 줄겠지요..이렇다보니 금액 조절을 어느정도 할수있는 장부기입을 추천 합니다..장부 기입을하면 가족들 외식비등등도 접대비용으로 양심껏 어느 정도 가감할 수 있고 자동차 기름값,보험료등등도 차감 가능합니다..

    4. 앞서 설명에 따라 장부 기입을 안하셨으면 소득 공제란 개념이 없습니다..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본인,다자녀등등),기부금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표준공제,연금저축공제,국민연금공제 밖에 없습니다..아무리 카드를 많이 쓰고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기준경비률로 신고하면 의미가 없지요..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허접 답변이었습니다.
  • ?
    쩝~ 2010.12.12 01:11
    참! 참고로 어느정도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대출등이 편합니다..
    넘 많이 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폭탄 맞습니다..조심하시길..
  • ?
    기공노장 2010.12.12 02:12
    쩝님! 계산서 발급 않고 영수증 발급하면 안됩니까?
  • ?
    쩝~ 2010.12.14 06:07
    영수증을 발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네요..
    받은 쪽에서는 경비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니까요..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여튼 영수증을 끊어줬다고해도 매출로 신고하시면 별무리 없을듯하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니 126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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