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치과의사제도가 어제부로 폐지로 법안 통과 되었다는데 사실 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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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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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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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24차 회의때 2011년 업무계획과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지정제 폐지안이 거론 되었었다고 하는데..
현실로 ????? -
거의 진행된걸로 알고있으며 국회가 열리면 통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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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호 간만에 국회에서 제대로된 일을 하네요. 아주 바람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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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용 ^^
개선방향
ㅇ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경우 지도치과의사를 지정하도록 한 관
련 규정 폐지(시행규칙 개정)
3. 추진일정
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 ‘10.11월~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보건의료정책과,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로 구성(6명)
- 관련 기관 의견조회 및 검토 : ‘10.5월~6월
- 입법예고 : ‘09.7월~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10.9월~11월
- 개정·공포 : ‘10.12월
4. 기대효과
ㅇ 관련 규정 개정시 치과기공소 개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도치과의사 승
낙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정요건 완화 및 행정비용 감소
ㅇ 치과기공소 운영중 지도치과의사 부재 등 요건 미비시 치과기공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가 수반되는 불합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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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폐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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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당연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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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난 왜 모르고 있었지 ㅡㅡ
역시 2804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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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가 없어지는건 당연히 좋지만
이번기회에 단합하는 기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대동단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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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언제 시행된다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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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단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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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시행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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