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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의료행위 와 무면허 치과기공행위 와는 무슨차이 일까요

by 임플란씨 posted Mar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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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치과기공사 협회에 있는 글입니다.


  최근 치과의사의 면허대여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와 같은 탈법적인 행태 방지를 위해 몰지각한 치과기공사의 각성을 촉구하고 치과의사는 물론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힙니다.

◆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 치과기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연의 업무를 일탈해서는 안된다.

◆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의 경영합리화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치협과 치기협은 무면허 진료행위에



윗글은 대한치과기공사 협회에 올려진 글을 축약한 글입니다.
하지만, 기공사의 하지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치과의사도 역시 하지 말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어떠한 의료 행위를 할수 없다면,
치과의사역시도, 어떠한 기공물 제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치과의사도 기공물을 제작할수 있다면, 기공사에게 면허증 제도는 뭣하러 만듭니까.
치과기공사 면허증이 발급된는 제도가 있다면, 치과의사는 절대적으로 기공물을 제작하지못하고, 기공실도,운영하지 못하고, 다만, 치과기공소에 의뢰를 해야만 합니다.
외국에는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치과의사도 기공물을 제작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지요.
템포러리 역시도 제작을 못합니다.
진료는 치과의사가. 기공물은 기공소의 치과기공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 합법적이고, 평등한 법이 될수 있지요.
덴쳐와 간단한 치아의 보철물은 기공사가 만들수 있고, 진료도 볼수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도 기공제작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며,  치과의사의 기공실 개설을 막아야 합니다.
조금만 기공료가 올라가면, 기공실을 개설 하는경우가 있어서 , 치과기공소의 전체적인 일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공실을 옆에두고, 싸이코처럼 부리는 원장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기공인의 손실 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요즘 추세가 . 네트웍이 유행인데. 따라서 기공사 몇명두고 월급주고 운영하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것이 기공인에게 유리 해야 하지만 , 장기적으로 볼때, 불리한 문제이며,
나중에는 치과의사가 하인 부리듯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존재 가치도 없구요.
갖고 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과의사의 기공실 의 운영이나. 간단한 기공물 제작하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과기공사의 의료행위나, 치과의사의 기공물 제작이나 매한가지 아닐까요?
기공사의 의료행위를 안할 테니, 치과의사 너희들도(치과의사들은 기공사보고, 걔네들이라고 합니다)
기공물 제작이나. 기공실 운영하지말라.!!!!
우리모두 힘써야 나중후배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모두 머리를 모아,  치과의사에 대적할수있는 묘수를 찾아야 합니다.
지도치과의사 제도도 우숩구요.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만들어 놓은 한일 합방과 같은 제도 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된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여러분의 시대로 바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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