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사가 환자를 보는것이 불법인가요?
셋팅맨도 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어디서 부터가 기공사의영역(?) 이라고 할수있을까여?
단순히 모델만가지고 일해야하는 건지..
기공실에서 근무하면서 셋팅과 보철제작을 병행하고있는데여
이렇케되니 급여 책정기준이 애매해지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셋팅이나 환자매니지부분도 노하우가 쌓이게 되어서
제가보는 환자가 점점늘어가는데 원장님껜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게
서로 좋을지 고민이네여...
저와 비슷하게 일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토론해보고싶네여
셋팅맨도 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어디서 부터가 기공사의영역(?) 이라고 할수있을까여?
단순히 모델만가지고 일해야하는 건지..
기공실에서 근무하면서 셋팅과 보철제작을 병행하고있는데여
이렇케되니 급여 책정기준이 애매해지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셋팅이나 환자매니지부분도 노하우가 쌓이게 되어서
제가보는 환자가 점점늘어가는데 원장님껜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게
서로 좋을지 고민이네여...
저와 비슷하게 일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토론해보고싶네여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치과기공사는 의료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일뿐 진료를 할수는 없습니다.
환자 구강을 직접 살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만 볼수는 있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