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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징가?? posted May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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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표자회 연수회에서도 주40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이 큰 이슈 였습니다.

특히 서울에 계시는 한 소장님의 '이렇게는 기공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발표가 생각 나는군요.

어떻게든 지켜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분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첨부 화일은 배달일을 하는 분이 실명까지 밝혀가며 쓴 내용입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때 입니다.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는 듯 해서 아래 텍스트로 첨부합니다.

서울치과기공사회

수신 ; 김 장 희 회장님께 02-2254-0626 (fax 02-2254-0626)
발신 ; 김 규 종 건의자 (010-4280-1818)
제목 ; 최저임금법 등 준수요청

제번하옵고

       상기 자는 1940년생으로 취업이 잘 안 되는 노인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모 치과기공소의 배달부로 월 급여 600,000원 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아침08;30분 출근하여 저녁 18;30~19;00 까지 근무하면서 휴계 시간도 없이 연속적으로 배달과 수주를 거듭합니다. 하루에 수백리길을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야하고 배송시간에 맞추어 뛰어야 할 때와 치과의 기공 품이 늦으면 치과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도받은 것을(발주품) 기공 소까지 가져다 주다보면 19;00시가 넘어서 퇴근하며 토요일도 17;00까지 근무하는 날이 다반사입니다.

고로 점심은 눈치 것 때워야하고 휴계 시간을 이용하여 타인과 만날 수도 전혀 없도록 불 측정 하고 예측불허상태로 언재든지 전화가 걸려오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아마도 이 업종이 치과의 종속적인 업으로 그들의 근무시간과도 연계되기에 다른 여타 기공소 전국 2,000여업소와 서울의 약600업소도 사정은 같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이고 법정근로 시간, 법정 휴계 시간, 등등 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박봉으로 노인들이 약1,500~2,000명이 서울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4320원 월226시간이면=976,320원이고 그 이상 30시간을 더하면 30*4320=130,500
\1,106,820원 이나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60~80만원의 급여를 제공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 건의자는 현재소속 되어있는 업소를 노동부에 고소하면 본인의 권익을 찾고도 그 업소는 해당하는 처벌과 벌과금을 물어야 마땅하나  열악한 현실과, 과당경쟁과, 무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들 스스로 자정운동을 벌려  단계적으로 라도 고처지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치과기공업계 전체의 문제이기도하여 감히 자정운동을 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최저임금4320지킴이 가 되어볼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대한 자료 첨부합니다.
노동부 홈피-를 검색하여 보십시요!!
      
2011, 04
건의인  김 규 종


최저임금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더보기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더보기
최저임금액 2010년 - 시급 4,110원 (2.75%인상), 2011년 - 시급 4,320원 (5.1%인상)..  더보기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주요정보 사용자의 의무 |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 최저임금조정 현황
관련정보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 최저임금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제안코너
최저임금제 Q&A  더보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청소년의 최저임금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주5일 근무제 최저임금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한달 평균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4,320원(시간급)X209시간=902,880
원으로 산출되며,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226시간으로 4,320원x226=976.320원으로 산출되어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366호 2010.06.10 타법개정)

제     목 

최저임금 4320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85
담당자          김학수
등록일          2011-03-11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에 참여할 민간 지킴이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1.  (10)최저임금_4320_지킴이_모집(위촉)_공고문(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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