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비방, 특정 업체 및 개인 광고/ 비방, 작성후 탈퇴를 반복하는 게시물 및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학술관련한 질문은 포럼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 종교및 지역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은 게시을 금지합니다
- 급여,기공수가와 관련된 일체의 게시글은 삭제합니다
- 자유게사판의 학술관련한 질문은 게시글 검토후 포럼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조회 수 2540 추천 수 1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번 대표자회 연수회에서도 주40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이 큰 이슈 였습니다.

특히 서울에 계시는 한 소장님의 '이렇게는 기공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발표가 생각 나는군요.

어떻게든 지켜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분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첨부 화일은 배달일을 하는 분이 실명까지 밝혀가며 쓴 내용입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때 입니다.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는 듯 해서 아래 텍스트로 첨부합니다.

서울치과기공사회

수신 ; 김 장 희 회장님께 02-2254-0626 (fax 02-2254-0626)
발신 ; 김 규 종 건의자 (010-4280-1818)
제목 ; 최저임금법 등 준수요청

제번하옵고

       상기 자는 1940년생으로 취업이 잘 안 되는 노인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모 치과기공소의 배달부로 월 급여 600,000원 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아침08;30분 출근하여 저녁 18;30~19;00 까지 근무하면서 휴계 시간도 없이 연속적으로 배달과 수주를 거듭합니다. 하루에 수백리길을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야하고 배송시간에 맞추어 뛰어야 할 때와 치과의 기공 품이 늦으면 치과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도받은 것을(발주품) 기공 소까지 가져다 주다보면 19;00시가 넘어서 퇴근하며 토요일도 17;00까지 근무하는 날이 다반사입니다.

고로 점심은 눈치 것 때워야하고 휴계 시간을 이용하여 타인과 만날 수도 전혀 없도록 불 측정 하고 예측불허상태로 언재든지 전화가 걸려오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아마도 이 업종이 치과의 종속적인 업으로 그들의 근무시간과도 연계되기에 다른 여타 기공소 전국 2,000여업소와 서울의 약600업소도 사정은 같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이고 법정근로 시간, 법정 휴계 시간, 등등 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박봉으로 노인들이 약1,500~2,000명이 서울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4320원 월226시간이면=976,320원이고 그 이상 30시간을 더하면 30*4320=130,500
\1,106,820원 이나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60~80만원의 급여를 제공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 건의자는 현재소속 되어있는 업소를 노동부에 고소하면 본인의 권익을 찾고도 그 업소는 해당하는 처벌과 벌과금을 물어야 마땅하나  열악한 현실과, 과당경쟁과, 무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들 스스로 자정운동을 벌려  단계적으로 라도 고처지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치과기공업계 전체의 문제이기도하여 감히 자정운동을 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최저임금4320지킴이 가 되어볼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대한 자료 첨부합니다.
노동부 홈피-를 검색하여 보십시요!!
      
2011, 04
건의인  김 규 종


최저임금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더보기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더보기
최저임금액 2010년 - 시급 4,110원 (2.75%인상), 2011년 - 시급 4,320원 (5.1%인상)..  더보기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주요정보 사용자의 의무 |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 최저임금조정 현황
관련정보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 최저임금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제안코너
최저임금제 Q&A  더보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청소년의 최저임금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주5일 근무제 최저임금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한달 평균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4,320원(시간급)X209시간=902,880
원으로 산출되며,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226시간으로 4,320원x226=976.320원으로 산출되어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366호 2010.06.10 타법개정)

제     목 

최저임금 4320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85
담당자          김학수
등록일          2011-03-11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에 참여할 민간 지킴이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1.  (10)최저임금_4320_지킴이_모집(위촉)_공고문(홈페이지용).hwp



  • ?
    2011.05.31 20:05
    전 왜 다운로드가 안될까요 히안하네... 다운로드 횟수만 올렸네...
  • ?
    tanaka 2011.06.01 08:03
    힘들다 정말 기공계 어르신들 저럴만하죠
  • ?
    제성환 2011.06.01 23:46
    소장 입장에서...최저임금은 지켜야 겠지요.. 대학을 나와...첫봉급이 100만원 정도 되니까...정말 일하기 힘든직업 입니다...뭔가 확 바꿔야 하는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영상 화면 캡쳐 후 게시물내에 직접 사진이 보이게 질문하는 방법 / 07분 05초 4 덴탈2804 2024.02.27 348
공지 자게 일반회원에서 정회원이 되는 빠른 방법 덴탈2804 2021.01.26 7032
공지 자게 홈페이지 개편후 주요 변경된 이용 안내입니다 (2019.10.25) 덴탈2804 2019.10.30 11850
공지 자게 [자유게시판] 게시글 관리규정 (2019.10.25 변경) 덴탈2804 2015.11.24 89588
공지 자게 [공지] 아이디 및 비번찾기 안내입니다 file 덴탈2804 2013.08.01 148911
7286 자게 오늘부터 학술대회 등록날입니다~ 14 현무나라 2011.07.06 2273
7285 자게 혹시 t -4 쓰시늦분,,? 부시시 2011.07.06 2109
7284 자게 경기 협회에서 주 5일에 관한 공문이 날라왔네요 24 Leo 2011.07.06 2325
7283 자게 길에서 만난 주역 공부하는 사람 31 니모 2011.07.05 2797
7282 자게 아이유 19 file 불같은강속구 2011.07.05 2317
7281 자게 어느 파트가 가장 오래 ~ 25 카페이장 2011.07.04 2329
7280 자게 덤핑에 대하여....... 11 임불란 2011.07.04 2291
7279 자게 교정기초를 배우고 싶습니다 5 조선임 2011.07.04 2291
7278 자게 사람은 참 간사하죠.......?? 23 아더워... 2011.07.04 2305
7277 자게 덤핑이라 불리우는 전설 26 와사비 2011.07.04 2444
7276 자게 모델도 붓기 버거운 초짜입니다. 25 웃자웃어 2011.07.04 2431
7275 자게 벌써 부터 눈이 침침합니다 ;; 그리고 ... 스탠드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 7 월향 2011.07.04 2313
7274 자게 (스압)끝이 보이지 않는 한 남녀의 미래 (남자분이 기공사) 16 구루브 2011.07.03 2386
7273 자게 처진달팽이 말하는대로를 듣고.. 5 indream 2011.07.03 2394
7272 자게 구합니다.. 엄문현 2011.07.02 2271
7271 자게 크라운기사가 되고싶은데요....ㅜ 11 단발머리 2011.07.02 2294
7270 자게 캐스팅 하다가 피식했네요 41 file Supermaaan 2011.07.02 4123
7269 자게 안녕하세요 저는 기공과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19 기공만이살길 2011.07.01 2321
7268 자게 꼭 이글좀 읽어 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이승우 2011.07.01 2280
7267 자게 아래 Heaven 글 보고 많이 공감합니다.,. 7 오브레임(고정) 2011.07.01 2272
7266 자게 죽더라도 이글을 한번 봐주십시요. 그리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16 heaven 2011.07.01 2606
7265 자게 책구함니다 붉은손 2011.07.01 2269
7264 자게 노가다 VS 기공 26 DECEMBER 2011.06.30 4074
7263 자게 내일이면......... 11 SUNZ 2011.06.30 2317
7262 자게 질문... 12 카페이장 2011.06.30 2276
7261 자게 현미경정품인지 모르겠네요 ~~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4 하루방 2011.06.30 2301
7260 자게 취미로 ...기타를 배우려고 합니다 ^_^ 15 월향 2011.06.30 2292
7259 자게 여기서 기공소 검색도 할 수 있나요~? 7 피카츄 2011.06.30 2303
7258 자게 국가 기밀 19 promed 2011.06.29 2290
7257 자게 주5일제 영세업자에겐 긴 한숨만.. 3 오브레임(고정) 2011.06.29 2328
7256 자게 부러운 IT 노동조합 (제안) 1 꼴메기 2011.06.29 2350
7255 자게 세미나 관련 알려주세요 ~ 2 -_-; 2011.06.29 2283
7254 자게 주 5일제.. 잔상.. 13 해피엔드 2011.06.29 2326
7253 자게 헐.... 4 카페이장 2011.06.29 2384
7252 자게 내가 실업자가 되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11 구루브 2011.06.29 2390
7251 자게 기공소 오픈시 지도치과 있어야 하나요? 8 ggggg 2011.06.28 2277
7250 자게 크라운기사님들 다 어디계시나요~~!! 9 사람사랑 2011.06.28 2340
7249 자게 era 어태치 4 털니도사 2011.06.28 2339
7248 자게 덤핑 14 오른손 2011.06.28 2314
7247 자게 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19 윈디!!! 2011.06.28 2294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420 Next
/ 420
  뉴스 & 칼럼
  자유게시판
  업계홍보 게시판
  한줄 게시판
 


* 2804아카데미 세미나 안내
✔ exocad 완벽 마스터! 익산
전액 국비지원! 6월 30일 마감!
7월22일~8월9일 평일 15일 과정
✔ 3Shape 종일반 20기 대구
취업 및 파트전환 전문 과정
6월 24~28일 평일 5일 과정
✔ 3Shape 고급 과정 33기 대구
이제는 모델리스 시대!
6월 22~23일(토/일) 2일 과정
✔ 3D Printing 오픈 세미나 익산
1급 지도사의 실패없는 프린팅!
3월 31일(일) 1일 과정
✔ 라미네이트 오픈 세미나 익산
디지털 진단 및 CAD 활용!
7월 21일(일) 1일 과정
✔ 3Shape 초급, exocad 초급
    메쉬믹서 활용
덴탈CAD, 온라인으로 배우자!
강의 동영상 6개월 이용 가능
문의전화 010.3510.280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