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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1.06.20 05:22

자체 월급 삭감이네요ㅋㅋㅋ

조회 수 2609 추천 수 1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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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날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얘기하고 온거랑 다르네요. 십만원이나 차이나요.
아시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신입한테 십만원이면 10%에 육박하는 돈이라는거...
3개월 수습이라 4대보험 아직 안들어놨는데..
진짜 좀 치가 떨립니다. 맨날 집에 12시 1시에 들어가는 마당에... 하아..
담배라도 필 수 있다면 피고 싶네요ㅋㅋㅋㅋㅋ (전 담배연기 알러지ㅋㅋㅋ)
원래 이런거예요?? 이런 일 많다고 저도 얼핏 들었지만, 아 제 소장님이 이러실 줄은...
  • ?
    쿸쿠쿠 2011.06.20 05:24
    ㅋㅋㅋ... 저도 처음시작할때 삼개월 수습이라면서 백 불렀어요 그런데 나오는월급은 첫달에 육십 다음달에 팔십 그다음 팔십 그정도 받았네요 물론 맨날 여덟시 출근에 10~12시 퇴근은 우습구욬 토요일에도 일곱시이후퇴근 ㅎㅎ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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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랭 2011.06.20 05:29
    ㅎㅎ말이라도 그렇지 하지 말든지.. 에궁 저보다 더 심하신 분도 있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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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0 05:37
    헐랭님 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늦은 밤근무 하셔도 일을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1-2년차때도 많이 중요한거 같더라구요 잘배우고 나와서리
    근데 정말 밑일만 죽어라 받쳐주고 월급 그정도 받으시는거라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 석달 푹 쉰다 생각하시고 일자리 10군데 넘게 알아보시고
    정말 여건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은곳이다 생각되는곳 찾아 가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맘먹고 한달 투자 한다 생각하시면 10군데 이상은 알아 보시고 님한테 맞는 자리 구하실수 있으실거예요
    첨에 1년차다 하셔서 일자리 찾기 힘드실거라 지레 짐작하시고 1군데 보시고 바로 찾아가시는 우를
    범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기공은 이직이 자주 되는 직업이다 보니 그럴거면
    면접보는 요령도 이 기회에 익혀두시는것도 좋을거 같으네요
    저라면 그냥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월급 받고 튀겠습니다 어디 귀한집 자식을 밤12시 1시에
    퇴근 시키고 월급을 그렇게 줍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기공계라고 해서 이해를 바라는거
    자체가 글러먹은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좋은 일자리 찾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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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루아커피 2011.06.20 05:59
    소장님께 당당하게 십만원 덜들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당당하게 ..저는 그런 돈관계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돈벌려구 일하는건데 봉사활동도 아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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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맨 2011.06.20 06:19
    첫월급이라면 수습기간인것 같은데, 10%공제한건 최저임금법 제5조를 참고해서 지급한것 같군요.
    (개인생각에 수습기간에 10%정도 삭감하고 지급하는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소장님은 당연히 알고 지급한듯 --;)
    참고로 근로기준법 43조도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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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브 2011.06.20 06:51
    너무 박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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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야 2011.06.20 07:12
    스마일맨님처럼 최저입금법 따지시면 저러케 일하고 100만원 준다는거는 최저임급법에 어긋나는행위아닌가요?? 언제부터 소장님들이 최저임급법 따졌는지 그런건 신고를 해야됩니다 진짜
    월급을 더달라고하는것도 아니고 원래 주기로 한거에 안주면
  • ?
    꼴메기 2011.06.20 07:31
    최저임금법 제5조의 예외인
    장애자(1년 이내), 수습생(3개월 이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수위, 경비원, 자가용운전기사, 보일러공..), 직업훈련생, 산업연수생등. 18세 미만 노동자 중 6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최저임금의 90%만을 최저임금으로 받을수있음.가사노동자(파출부, 가정부 등)들도 적용에서 제외됨

    에서 수습생에 해당되서 10% 제외는 해당 된다고 보나 시간당최저임금에는 안맞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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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씨네 2011.06.20 08:05
    꼴메기님 언제 그런걸 아셨니요. 출처좀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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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aka 2011.06.20 08:44
    뭐라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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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메기 2011.06.20 08:55
    target=_blank>http://www.nodong.or.kr/838838#comment_838855


    위 사이트에 비슷한 사례가 있네요
    결론인 즉슨 구두상으로 수습기간이 있다라고 통지하거나 통지조차 없었다면
    수습계약은 원천무효고 10%떼고 주는것도 불법이라는거네요

    target=_blank>http://www.nodong.or.kr/index.php?mid=lowpay&document_srl=402956


    위에 링크는 시간당 최저임금법 위반에대한 답변
    임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라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target=_blank>http://www.nodong.or.kr

    이 사이트에 읽어볼거리도 많고 질문같은것 해도 되고 괜찮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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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띠네 2011.06.20 09:44
    소장들이 자기가 지켜야할것들(4대보험이나 기타 안전의무사항...등등)은 무시하면서
    월급에 관련된 저런것들만 잘 알아서 챙기는것보면....
    할말 없네요..... 자기들도 다 거쳐왔을텐데.....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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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 2011.06.20 09:59
    말없이 월급을 적게 받았다면...
    말없이 그만 두시는게...
    인지상정입니다.

    군제대 후 알바때(기공쪽 아님)
    사장이 첫월급 30%를 잡아둔다는 말에
    저는 알바생 반을 데리고 월급 다음날 잠수 탄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 알바 보다 더 비싼 알바들을 급히 구했다죠 아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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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날다 2011.06.20 17:34
    부족한 급여도 문제지만 ..
    12시1시퇴근..
    이게더 큰문제인듯..
    아무쪼록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좋은결론 내시기를...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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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순 2011.06.20 17:47
    경... 경 찰에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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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aka 2011.06.20 19:54
    경찰까지..
  • ?
    우다다기 2011.06.20 23:21
    나쁜 사람.
  • ?
    정씨네 2011.06.21 00:39
    이러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그만두고 다른직업으로가는듯.
  • ?
    청이 2011.06.21 01:48
    힘내세요 힘내세요
  • ?
    룸펜 2011.06.21 05:17
    진짜 저런 소장 어떻게 안되나요?
    사고방식이 글러먹었네요
  • ?
    마시멜로우 2011.06.21 07:08
    그냥 다른데 가세요..........ㅠㅠ
  • ?
    용이 2011.06.21 18:58
    수습하라고 3개월동안..30만원씩 받으란 기공소가있었지요.. 다음날 바로 나왔습니다....
  • ?
    tanaka 2011.06.21 20:06
    30만원 압권이다.. 죽이네요..
  • ?
    이한균 2011.06.21 20:42
    에이 이건 좀 아니네요,,첨부터 그렇게 얘기하던지,,
    저는 그대로 다 받고 3개월마다 5만원씩 인상 받았어요,,
    좋은데는 많아요,,판단 잘 하시기를 바래요,,^^
  • ?
    YETI 2011.06.21 20:47
    하여튼간 한국기공은 이래서 발전이 없는거다
  • ?
    미피리 2011.06.21 22:30
    스마일맨님 말씀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아니 최저임금법은 안지키면서 소장한테 이득되는 건 법지키라니
    그건 어느 나라에서 온 법이랍니까
  • ?
    스마일맨 2011.06.22 07:27
    '미피리'님께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셔서 다시 답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도 보세요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더이상은 뭐라... 그저... 제가 뭘 아나요... --; (꼬랑지 살짝 내림... )
  • ?
    Smile Line 2011.06.23 07:05
    흠...소장너무짠돌이다 ,,,아직도 저런데가있다니..
  • ?
    라쵸비 2011.06.23 07:59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수습기간에 월급이 산정이 되었다면

    왜 ... 최저임금법하고 야근수당은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진짜 어이없다...
  • ?
    떼룩이 2011.06.24 21:18
    헐랭님 어짜피 정떨어진거 법적근거 당당하게 제시하시고 의견이 관철돼징낳으심 그냥 다른기공소 알아본다고 얘기하시고 나오세요~그리고 그 기공소 졸업생못받게 여기저기 이름 알리시고 조수가 없으면 메인들은 힘들어질꺼고 그럼메인들도 나갈겁니다~, 장기적으로 악순환돼겠죠,ㅋㅋ 망하진 절대않치만 타격은 입을겁니다~ 무브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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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glass 2011.06.25 17:42
    살다보면 이런일이 한두번인가요~
    잘못된건지 모르고 당당하게 저러는겁니다.
    언제 세 번 정도 크게 당해봐야~
    정신 조금 차리고 기사들 우습게 안볼듯!
    제발 서로간의 약속은 지킵시다~~
    힘내세요^^
  • ?
    헐랭 2011.06.27 02:12
    모두들 댓글 감사합니다.
    위의 분 말씀들처럼 최저임금이랑 야근수당 기타등등은 얘기 쏙 빼놓으시면서
    수습기간 중에 공제하고 주시는 건 꼬박꼬박 지키시는지ㅋㅋㅋ 참 아이러니해요.
    전 나중에 저런 선배 안 될래요.
  • ?
    삶의의미 2011.06.28 03:07
    네 수고하세요..힘드시겠지만 ...
  • ?
    happy 2011.06.29 10:48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그럴것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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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피라미드~!

  40. 덴쳐 인상뜨는법알려주세요

  41. 정기적으로 나오는 기공사 잡지 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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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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