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에따르면 기공사가 진료실에서 일하는게 무면허 의료행위(5년이하징역 2000만원벌금?)
인데 구인에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여자기공사들 적성도않맞고 일배우긴 힘들고 밤일하기 싫어서 진료실로
많이 취직하는데,, 이런 상황에대하여 어떻게 생각들하시나요??
이것도 심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토론주제로 다뤘봤으면 합니다
인데 구인에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여자기공사들 적성도않맞고 일배우긴 힘들고 밤일하기 싫어서 진료실로
많이 취직하는데,, 이런 상황에대하여 어떻게 생각들하시나요??
이것도 심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토론주제로 다뤘봤으면 합니다
자기가 하고픈일 하는것이며 ..
그렇다고 기공소 근무환경이 좋은상황이라면 아무말 못하죠..
제3자가 뭐라뭐라 하기도 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물론 이런일들로 인하여 기공사의 위상?이 점점 추락하는점을 볼땐 참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불법이니 당연히 하지말아야할 일이맞지만 ..
열악한 기공소 환경을 비추어볼땐 제3자로서 딱히 뭐라할수도 없는 심정이 참...
현실이 슬플 뿐입니다.
만약 치과와 같은 근무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과연 여자공사분들이 치과진료로 빠질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네요
언제까지 기공소는 직업상 어쩔수없이 이렇게 일해야한다식의 말이 들어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