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나 분진을 흡입하게 되면 인체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9년 식약청은 베릴륨의 허용 기준치를 2%에서 0.02%로 조정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에 대해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지금도 암암리에 유
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발암물질을 사용해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사용금지된 물질이 유통을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결론 ###########################
"고체상태에서는 유해하지 않다....."==>기공사만 죽어감...
T-3 베릴늄메탈 아마 전국의 기공소에서 만든 갯수는??
어마어마 할것이다....
근데 유독 한 치과만 조진다.....
이게 말이 되는가....
마녀사냥이 따로없다....
전국의 치과를 대상으로 고발해야지....
물론 유통업자도 자유로울수 없고.....
우리도 그 위해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