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발암위험 재료…식약청 실수로 대다수 치과 사용
PD수첩 고발후 식약청 부랴부랴 수입금지 조치, 회수 나서
MBC PD수첩이 지난 16일 방송에서 네트워크치과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고발성 프로그램을 내보내자 해당 네트워크치과측은 "전국의 대부분 치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네트워크치과만 사용하는 것처럼 왜곡 방송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지난 2008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치과재료에 '베릴륨' 성분 함량 기준을 대폭 강화해놓고, 정작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수입금지조치하지 않아 2년 넘게 시장에 유통돼 전국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곧바로 수입금지 조치하고,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전국의 대다수 치과를 통해 상당수 환자들에게 이 재료가 쓰여져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치과계에 따르면 H덴탈회사가 미국에서 독점 수입하는 포세린메탈 'T-3' 제품이 식약청이 수입금지 방침을 내린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입, 유통돼 왔다.
식약청은 유럽 등지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자 2008년 7월 치과보철물 '포세린메탈'에 함유된 '베릴륨'이라는 물질의 함량을 기존 2%에서 0.02%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로 2009년 6월 강화된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당시 H덴탈이 수입하는 'T-3' 제품이 금지대상에서 누락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제품들은 허가증에 원자재 목록과 함량이 모두 명시돼 있었는데 'T-3'의 경우 베릴륨 함량이 '기타'로 분류돼 착오가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추가로 수입금지하려고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 수입금지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미 유통된 제품들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치과 병·의원들에도 해당 제품 사용중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포세린메탈(T-3)은 '도자기치아' 형태를 만들때 지지대로 사용하는 금속. 베릴륨 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완성본을 만들 수 있어 거의 모든 치기공소에서 사용해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속을 녹인 후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베릴륨이 함유돼 있으면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금속이다. 하지만 주조과정에서 절삭되거나 용해될 때 생기는 가스 등에 노출될 경우 위험한 것으로, 고체상태에서는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지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S치과소매상 대표는 "최근까지 전국 대부분의 치기공소에 'T-3'제품을 납품해 왔다"며 "식약청의 기준강화 이후 베릴륨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출시됐지만 형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다들 T-3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상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P치과소매상 관계자는 "국내 기공소를 통하는 거의 모든 치과가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봐야한다"며 "식약청에서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일 이전에 'T-3' 제품을 사용했던 치기공소나 치과들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수조치 이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PD수첩 고발후 식약청 부랴부랴 수입금지 조치, 회수 나서
MBC PD수첩이 지난 16일 방송에서 네트워크치과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고발성 프로그램을 내보내자 해당 네트워크치과측은 "전국의 대부분 치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네트워크치과만 사용하는 것처럼 왜곡 방송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지난 2008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치과재료에 '베릴륨' 성분 함량 기준을 대폭 강화해놓고, 정작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수입금지조치하지 않아 2년 넘게 시장에 유통돼 전국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곧바로 수입금지 조치하고,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전국의 대다수 치과를 통해 상당수 환자들에게 이 재료가 쓰여져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치과계에 따르면 H덴탈회사가 미국에서 독점 수입하는 포세린메탈 'T-3' 제품이 식약청이 수입금지 방침을 내린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입, 유통돼 왔다.
식약청은 유럽 등지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자 2008년 7월 치과보철물 '포세린메탈'에 함유된 '베릴륨'이라는 물질의 함량을 기존 2%에서 0.02%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로 2009년 6월 강화된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당시 H덴탈이 수입하는 'T-3' 제품이 금지대상에서 누락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제품들은 허가증에 원자재 목록과 함량이 모두 명시돼 있었는데 'T-3'의 경우 베릴륨 함량이 '기타'로 분류돼 착오가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추가로 수입금지하려고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 수입금지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미 유통된 제품들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치과 병·의원들에도 해당 제품 사용중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포세린메탈(T-3)은 '도자기치아' 형태를 만들때 지지대로 사용하는 금속. 베릴륨 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완성본을 만들 수 있어 거의 모든 치기공소에서 사용해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속을 녹인 후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베릴륨이 함유돼 있으면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금속이다. 하지만 주조과정에서 절삭되거나 용해될 때 생기는 가스 등에 노출될 경우 위험한 것으로, 고체상태에서는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지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S치과소매상 대표는 "최근까지 전국 대부분의 치기공소에 'T-3'제품을 납품해 왔다"며 "식약청의 기준강화 이후 베릴륨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출시됐지만 형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다들 T-3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상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P치과소매상 관계자는 "국내 기공소를 통하는 거의 모든 치과가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봐야한다"며 "식약청에서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일 이전에 'T-3' 제품을 사용했던 치기공소나 치과들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수조치 이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