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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집단 손해배상으로 식약청 책임 묻는다]

by 전정호 posted Aug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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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소송전문 정진호 변호사라는 분의 카페입니다.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세요……
네이버카페이구요. 아래 주소가 링크되어있습니다.

의료정의(painkill)
(아랫글링크) http://cafe.naver.com/chungla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4&
(카페링크) http://cafe.naver.com/chunglaw/84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베릴륨이 함유된 보철물이 인체에 무해하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고, 식약청이나 해당 치과 역시 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을 도외시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진호변호사의 의견이다.

이번 발암물질 베릴륨 임플란트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치과 보철물이 수입, 유통되어 환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건의 발생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식약청의 안이한 업무처리와 아울러, 환자의 건강에는 무관심한 채 수익 증대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치과 병원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진료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언론보도 및 치협과 유디치과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기준치 초과 베릴륨이 함유된 치과 보철물을 시술받은 환자들의 경우, 그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와는 무관하게 식약청 및 해당 치과를 상대로 불법 의료기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정변호사의 의견이다.

이는, 법으로 정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의약품 등이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통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식약청과 해당 치과는 결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정변호사는 식약청과 유디치과측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집단 손해배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억울하게 발암물질 베릴륨에 노출된 치과기공사나 환자들은 정변호사의 카페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개인적으로 부담 없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참여도 가능하다. (cafe.naver.com/chunglaw, painkill@korea.com)

특히 유디치과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하여 2009년 1월 이후 불법적으로 베릴륨이 함유된 포세린 보철을 15만개 제작했다고 공개적으로 자백한 바 있다.

또한 베릴륨은 만성 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석면, 카드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식약청이 치과용 베릴륨 금속에 대해 수입, 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으나, 식약청은 당시 H덴탈사가 수입하는 정작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T-3에 대해서는 실수로 금지대상에서 누락하여 수입금지조치하지 않았다.

식약청이 최근 발암물질인 T-3가 착오로 수입금지조치에서 누락되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제품들은 허가증에 원자재 목록과 함량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는데 T-3의 경우 베릴륨 함량이 ‘기타’로 구분되어 착오가 있었다’ 며 ‘최대한 빨리 추가로 수입금지하려고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 수입금지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며 ‘전국의 치과 병-의원 들에게도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18일자 머니투데이는 식약청과 치과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 의약품 수입회사가 미국에서 독점 수입하는 포세린메탈 T-3제품을 식약청이 수입 금지 방침을 내린 2009년 6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반입, 유통해왔다고 보도했다. 유디치과는 ‘통관 당국과 수입 업계에 확인한 결과, 200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2년 7개월 간 약 66톤 분량의 T-3가 국내에 통관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포세린 보철 약 3,3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렇게 불법 수입-유통된 베릴륨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치과기공사의 경우 폐렴, 폐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아 전국 3만 치과기공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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