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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알고 계셨나요???

by 으르릉 posted Sep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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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베릴륨이 유해물질로 분류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만약에 베릴륨이 포함되어 있는 메탈을 사용할려면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공사들도 작업성 때문에 어쩔수 없이 써야 한다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수 있으면 사용하는게 어떨까요? 물론 협회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생각좀 한번 해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 베릴륨이 되겠죠...
제38조(제도 등의 허가)제 37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가공하거나 사용할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제조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범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생략)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생략)
11. 염화비닐
14. 제1호부터 제 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 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 3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치과기공소도 제조업니다. 베릴륨포함 치과용 합금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수 있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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