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증거를 잡아와야 한다는 어이없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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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24.05.21 20:00
사무장치과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조회 수 836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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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요.잘해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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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군데가 아니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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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 보건소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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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업자등록증이 치과의원과 사업자가 치과의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치과오픈이 가능하기에 바지 치과의사를 내세워 사업을 한다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양심선언을 한다면 모르죠
창원에서 양심선언은 아니지만 사무장치과 대표원장이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사무장이 본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간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때문에 사무장치과의 원장님들 월급을 들었는데 솔찬히 좀 놀란 금액이라 저 같아도 오픈 할빠에 빨리 버는게 낳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참고로 그치과 월매출이 평균 10억 이였습니다 종사원장님은 7명이었구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잡기란쉽지 않을듯 합니다 시장경제가 안좋아지면서 더욱더 저렴한것을 찾는 심리와 깔끔한 진료실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니,...
협회 입장에서도 이런것들을 잡을수 있는 방법을 치협과 콜라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버젓이 기공실에 사람을 쓰고 대량으로 조지니 방법을 찾기 어려울듯 합니다
참고로 제가 치과광고하는데 한번 연락처를 남겼더니 거의 2주 간격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의료 광고를 억제하지 않는 이상에야 사무장치과가 망하는 것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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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면상 사업자등록이 치과의사로 되어있으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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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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