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치과 입사가 처음이라 지금 황당합니다..
경기도 협회 토요일 보수 교육 일정 떴는데 주말 근무와 겹치더라고요
이 날 다녀오겠다고 원장님한테 말했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 유지도 물론이고 보수교육 8시간은 필수인데
이걸 왜 근로 인정으로 되지 않고 연차를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려요
원래 치과에서는 보수 교육 일정이 주말 근무랑 겹치면 연차 쓰는건지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지...이건 좀 불합리하지않나요..?
제가 치과 입사가 처음이라 지금 황당합니다..
경기도 협회 토요일 보수 교육 일정 떴는데 주말 근무와 겹치더라고요
이 날 다녀오겠다고 원장님한테 말했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 유지도 물론이고 보수교육 8시간은 필수인데
이걸 왜 근로 인정으로 되지 않고 연차를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려요
원래 치과에서는 보수 교육 일정이 주말 근무랑 겹치면 연차 쓰는건지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지...이건 좀 불합리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