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재는 4년 차 치과기공소 운영 경험을 회고하는 기공소 개설 및 경영 가이드입니다.
오픈을 고민하는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상가 임대 및 사전 점검 사항
장비 구매 이전에 기공소가 들어설 공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용도가 다를 경우 보건소 등록이 불가하며, 사전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 확인은 해당 구청의 건축과 또는 도심재생과)(각 지역별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 넣어도 알려줌, 임대하게 될 부동산이 가능한지)
(정확한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및 동 호수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함)
전기 승압: 밀링기, 신터링기, 스팀기, 온수기, 링퍼니스, 포세린 퍼니스, 컴프레서, 고주파 주조기, 에어컨 등은 전력 소모가 매우 크다. 해당 상가의 계약 전력을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한전 승압 공사 비용을 초기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배수 및 환기: 석고 작업으로 인한 배수관 막힘 방지(트랩 설치 필수)와 분진 처리를 위한 환기 및 집진 시스템 설계가 인테리어 도면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보통 인테리어업체가 알아서 해주지만 본인이 많이 챙겨야함)
동파 : 수도 배관이 건물 내부에 위치해있는지 보면 좋습니다.
렌트프리 : 가능하면 인테리어 공사 기간동안 '렌트프리'를 줄 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봐달라고 부동산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렌트프리가 협의가 되지 않는 부동산 물건 또는 임대인은 조금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 네트워크(초기에는 공유폴더 조금 늘면 NAS, 초기부터 NAS가 오버스펙 같지만 추천합니다)
2. 법적 개설 요건 및 필수 장비 기준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만 개설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장비를 작업장 내에 실가동 가능한 상태로 배치해야 보건소 실사를 통과할 수 있다.
법정 필수 장비 (예시):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전산설계(CAD/CAM), 3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이상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전기로 1대 이상
포세린퍼니스 1대 이상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서베이어 1대 이상
진동기 1대 이상
트리머 1대 이상
샌드기 1대 이상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장비 예산 배분 원칙: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보철물의 최종 품질에 직결되는 핵심 장비(밀링기, 신터링기, CAD/CAM, 퍼니스, 3D 프린터 등)는 A/S가 보장되는 신품이나 상태가 검증된 중고장비를 우선 구매한다. 단, 단순 물리적 작업을 돕는 보조 장비(모델 트리머, 바이브레이터 등)는 중고 기기를 활용하여 초기 고정비 지출을 방어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합리적이다.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검증된 중고장비로 가능한 초기비용을 많이 줄여보면서 시작 할 것 같습니다.
3. 개설 등록 및 행정 절차 로드맵
모든 시설과 장비 세팅이 완료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1단계: 관할 보건소 개설 등록 신청
제출 서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설자의 치과기공사(또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시설 및 장비 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치과기공소 개설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지원 정책과 개설신고 시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27,000원
2단계: 보건소 현장 실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도면과 실제 작업장의 일치 여부, 법정 필수 장비의 실제 구비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저는 진짜 나와서 봤고 뭐가 뭔지는 모르셨습니다)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심사 - 현장확인 - 개설등록증 발급(발급수수료 1만원)
- 신청서 (치과기공소 정보, 개설자 정보,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시설개요서 / 장비개요서 / 면허증
2. 3일 후에 등록 완료
(단, 구비서류와 현장실사가 문제가 없는 경우.)
3단계: 개설등록증 수령 및 사업자 등록
실사에 통과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한다.
교부받은 개설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 (업태: 제조업, 종목: 치과기공물)
본인 주거래 은행이나 기공소와 가까운 1금융권 은행으로 가셔서 사업자 통장 개설, 개인사업자 카드도 발급하고 홈택스에 등록해두시면 좋습니다.
**본 연재글의 개설 조건 및 행정 절차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 관할 보건소 담당자의 행정 해석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인허가 요건(추가 서류, 실사 기준 등)에 실무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창업 준비 시에는 반드시 개설 예정지 관할 보건소 의약과(또는 보건행정과)에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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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