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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재는 4년 차 치과기공소 운영 경험을 회고하는 기공소 개설 및 경영 가이드입니다. 

오픈을 고민하는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편) 링크

 

1.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조화 및 손익분기점(BEP)

기공소 재무 관리의 첫걸음은 비용 구조를 명확히 분리하여 정확한 손익분기점(BEP)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정비 (매출과 무관하게 매월 발생하는 비용)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국세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 *하단에 각 설명도 붙히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퇴직연금 적립액, 소장인건비)

  *소장인건비 : 저는 넣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밖에서 벌 수 있는 인건비는 빼 보고 있습니다.

장비 리스료 또는 대출 이자

통신비, 기장료(세무사), 보안/캡스, 청소, 주차, 전화, 핸드폰, 홈페이지, 클라우드, 메신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용 등

 

 

변동비 (기공물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 :

 

소모성 기공 재료비 (밀링툴, 지르, 레진, 메탈, 석고, 왁스, 알코올, 비즈 등)

포장 및 배송비 (택배비, 퀵 서비스)

전기/수도 등 공과금 (생산량에 따라 변동 폭 존재)

A/S 비용 (밀링기, 핸드피스, 각종 전등, 스팀기, 컴프레셔, 집진기)

외주비 (CNC, 덴쳐, 교정, 디자인, 메탈류 등)

각종 비품 (펜, 종이, 메모장, 포스트잇, 마우스, 키보드, 청소기 등)

명절 상여 및 선물, 회식비, 간식


사업초기 구매했던 내역을 다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무엇을 살때마다 엑셀에 옮겨두면 좋습니다 (까먹지만 운영자로서 해야하는 일입니다..기공처럼..)

저는 재료상분들에게 매월말에 거래명세서 PDF와 엑셀 두가지 형식으로 보내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엑셀에 매월 복붙해서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사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꼭 사진찍어 저장해두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님에게 전부 전달해두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BEP) 산정 목표 : 

 

총 매출이 '고정비 + 변동비'를 초과하는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고정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 단가(변동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저가 수주로 인해 

일하고도 적자가 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을 활용한 단가 책정 및 덤핑 방지

 

손익분기점 산출과 더불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공헌이익'입니다. 

공헌이익이란 총매출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정비를 회수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 '공헌'하는 실제 이익을 뜻합니다.

 

공헌이익 = 매출 - 변동비

영업이익 = 공헌이익 - 고정비

예를 들어 제품 1개를 팔 때 매출이 10만원이고, 

재료·배송·수수료 등 변동비가 3만원이면 공헌이익은 7만원입니다.

이 공헌이익이 고정비(예: 임차료·기본 인건비 등)를 커버한 뒤 남는 금액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공헌이익이 안나오는 회사는 매출이 10조든 100조든 이익이 평생가도 안나옵니다 

영업익을 늘리려면 고정비를 줄이거나 공헌이익을 늘리거나 해야합니다 

공헌이익을 늘리려면 매출을 늘리거나 변동비를 줄여야합니다

 

사업초기 이재용회계사님 유튜브를 보다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었고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기공소에 대입해보면서 조절을 해봤고 현재도 해당 기준을 매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도 공유드립니다 공부 많이됩니다. ( 링크 영상10분쯤..)

 

 

고정비 통제와 인건비 최적화 :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장비 리스료,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건비는 가장 큰 고정비 비중을 차지하므로, 

초기부터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고정비를 높이기보다는, 

행정 및 보조 업무를 오전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고정비를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시급 비례 계산을 정확히 설계하여 노무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노동자는 사업자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경험담)

 

 

2. 핵심 장비 자금 조달 : 리스(Lease) vs 일시불 구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밀링기, 3D 프린터 등 핵심 장비의 도입 방식은 

초기 자본금 규모와 향후 현금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캐피탈 리스(Lease) 활용 :

장점 : 초기 목돈 지출을 막아 여유 자금(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전액을 계산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단점 : 실질적인 이자율이 높으며, 경영 악화로 폐업 시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과도한 중도 해지 위약금(Penalty)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시불 구매 :

장점 :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적인 고정비 지출이 감소합니다.

 

단점 : 초기 자본금 부담이 매우 크며,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무상 감가상각(통상 5년)을 통해 나누어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무 원칙 : 

보유 자본이 충분하더라도, 

모든 장비를 일시불로 구매하여 현금을 고갈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핵심 장비 일부만 리스를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안전한 접근입니다.

 

 

3. 초기 6개월 현금흐름(Cash Flow) 방어 전략

이런 분들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가장 큰 착각은 

'오픈 첫 달에 매출이 발생하면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치과와의 B2B 거래 특성상, 장부상 매출과 실제 현금 유입 사이에는 심각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제 주기의 구조적 지연 : 

 

치과 임상 거래처의 기공료 결제는 통상 익월 초 또는 익월 말 최대 익익월에 이루어집니다. 

1월에 납품한 기공물의 대금이 2월 초중순 이나 2월 말에 입금된다는 의미입니다.

기공료가 한번에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고 거래처 원장님들 현금흐름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원장님들 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비용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15~25 이때쯤에 입금을 주로합니다. 

일부러 한달의 현금 여신을 만드는 원장님도 있어 익월 말일이나 익익월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결제도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카드수수료는 기공소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카드결제를 받고 나면 보통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내에 수수료 떼고 들어옵니다

결제를 늦게 받는 것보다 수수료를 내고 빨리 받는게 이득이라는 판단하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수금 리스크 : 


초기 영업 단계에서 거래처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미수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장님 주민번호를 받아 놓는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여러가지 집행을 할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아내는 방법은 간이 계약서 형식을 만들어서 거래초기에 받거나, 주민번호가 오픈된 면허증, 사업자를 받는 것입니다.

대체로 원장님 신용도는 좋으시겠지만, 하루 아침에 회생신청 파산신청 폐업 등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개월 이상 미수가 깔린다면 중단을 권장드립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운전자금(Working Capital) 확보 : 

 

창업 비용을 계산할 때 인테리어와 장비 대금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이 0원이거나 대금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최소 3~6개월간 기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본인 생활비)을 초기 자본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여유 자금이 없으면 흑자 도산(장부상 이익이나 현금 부족으로 폐업)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금관련 : (세무사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알면 좋긴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


치과기공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재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장비나 재료를 구매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10%) 역시 환급받을 수 없다(불공제)는 것입니다. 

지불한 부가세액은 자산의 원가 또는 당기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털어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체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전 연도 1년간의 총수입금액(매출)과 시설 현황, 매입 경비 내역을 보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등 재무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적격 증빙 발행 ('계산서' 발행)

 

치과 거래처에 기공료를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 란이 없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 및 근로자 고용에 따른 세금과 행정 절차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국세) : 매년 5월,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확정된 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를 제외한 '순이익(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원천세 (국세) : 직원의 급여(근로소득세)나 프리랜서 용역비(사업소득세 3.3%) 지급 시,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세) : 납부할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하는 근로/사업소득세액의 10%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추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준조세) : 세금은 아니지만 근로자 고용 시 강제 징수되는 국가 보험료입니다. 직원 급여액의 약 10~11%에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분을 매월 고정비로 정확히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오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업로드 주기 약속을 못지켜 급하게 적다보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른 양해부탁드립니다

  • profile
    아트리움 2026.04.19 22:47

    강의하셔도 되시겠어요~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invisibleDT 2026.04.23 11:0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뽀샤리 2026.04.20 00:12

    잘 보고 있습니다~~ 

  • ?
    invisibleDT 2026.04.23 11:02
    감사합니다!
  • ?
    치기민수 2026.04.20 09:45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
    invisibleDT 2026.04.23 11:02
    감사합니다!
  • ?
    코딱지이 2026.04.20 10:00

    소장 인건비를 포함하면 초반에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쉽지 않겠네요

  • ?
    invisibleDT 2026.04.23 11:02
    해도되고 안해도 되지만, 초기에는 저도 안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남에따라 영익이 나와서 보수적으로 좀더 뺐습니다 !
  • ?
    건물주 2026.04.20 15:3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invisibleDT 2026.04.23 11:02
    감사합니다~~
  • ?
    팔팔팔 2026.04.24 22:37

    1편부터 너무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요

    3편도 너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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