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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의 정책제안서 잘 보고 꼼꼼히 보고 글 올립니다.  첨부파일 꼭 읽어 봐 주세요.

    [정책 제안서] 거동 불편 고령자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문 의치 관리 전문 자격’ 도입 및 법제화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1. 초고령 사회의 보건 사각지대 발생
    현재 대한민국 노인 인구 중 상당수는 거동 불능 또는 장기 요양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치과 병의원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의치(틀니)가 파손되거나 적합도가 떨어져도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2. 구강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상관관계
    영양 불균형: 저작 기능 저하는 소화기 질환 및 영양실조를 유발합니다.

    2차 질환: 구강 위생 불량은 흡인성 폐렴 등 치명적인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사회적 비용: 이는 결국 고령자 의료비 급증과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2. 주요 추진 과제: 자격 도입 및 관리 체계
    2.1. '방문 의치 관리 전문 과정' 신설
    기존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특화 심화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상: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치과기공사.

    교육 내용: 노인 심리학, 방문 진료 에티켓, 거동 불편자 대상 구강 인상 채득 및 의치 수리 특화 기술, 응급 상황 대처법.

    2.2. 직무 범위 및 운영 모델
    치과기공사가 단독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원격 지도 및 협진 체계 하에 운영됩니다.

    사전 진단: 치과의사가 방문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시서 발행.

    현장 수행: 치과기공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의치 세척, 조직 조정(Relining), 파손 수리 및 적합도 점검 수행.

    사후 검증: 수정된 의치의 최종 상태를 치과의사가 확인(화상 또는 대면)하여 안전성 확보.

    3. 법 개정 로드맵
    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 의치 관리 및 수리' 조항 신설.

    업무 장소 예외 규정: 현행법상 치과기공소 내에서만 가능한 업무 범위를 '지정된 대상자의 거주지'까지 한시적/예외적으로 확대.

    3.2. 보건복지부령 및 지침 정비
    방문 의치 관리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방문 요양 급여) 신설.

    방문 서비스 수행 시 지켜야 할 시설 및 장비 기준(이동식 기공 장비 등) 마련.

    4. 기대 효과 및 결론
    4.1. 기대 효과
    보건 복지 향상: 취약계층 노인의 저작 기능 회복을 통해 삶의 질 개선 및 수명 연장.

    의료 재정 절감: 선제적 구강 관리를 통해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및 진료비 지출 억제.

    전문 일자리 창출: 숙련된 치과기공사 인력을 방문 복지 영역으로 확장하여 신규 고용 모델 제시.

    4.2. 결론
    본 제도는 기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건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치과기공사의 숙련된 기술'이 결합된 방문 케어 모델은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필수적인 복지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2.2. 직무 범위 및 운영 모델
    치과기공사가 단독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원격 지도 및 협진 체계 하에 운영됩니다.

    사전 진단: 치과의사가 방문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시서 발행.
    3. 법 개정 로드맵
    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 의치 관리 및 수리' 조항 신설.



    회원님 지금 국회 앞에서는 요즘 열심히 시위하고 계시는 의료기사님들께 반하는 글이라 정말 간만에 댓글을  쓰게 되네요.


    발의 내용 요약

     남인순 의원 발의 내용: 의뢰,처방
     한지아 의원 발의 내용: 지도(원격지도),의뢰, 처방     (시위 하는 이유)


    타이밍이 정말 절묘 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목부터 추천과 협회를 비방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은 혹하게 만들고
    세부 내용은 누굴 위한건지 
    어느나라에 원격지도를 받는 기공사 있습니까?

    신중히 고민하시고 제안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고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
    기공마술사 2026.04.27 21:16

    솔직한 제 생각을 표해 봅니다

    절대로 불가한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정책은 좋아보일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의료기사와 의료인사이에 트렌스 시키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원격으로 지도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결국에는 기공사의 의지대로 덴쳐를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인데 원격으로 진료를 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의료행위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지만 그중간에는 책임을 지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기공사와 치과에서 책임지는 구조로는 리메이크라는 것으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령 본인이 제작하지도 않는 제작되어져 있는 덴쳐를 누군가가 가서 조정을 하고 수리를 한다?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대한 청구는 국가가 지어야 할것인지  의료인이 부담할 것인지 의료 기사가 부담 할것인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이 덴쳐기공과 의료행위에 대한 것을 명확히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생태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장기요양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환자분들은 고형식이 아닌 유동식으로 식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기요양소에서 고형식을 하실수 있게 신경을 쓰고 덴쳐를 잘 쓸수 있게 지도 할수있는 의료인이 상주를 해야하는데 현존 치과구조상 그런 구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생각을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치과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요양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곳도 많은 곳도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 전용으로 나오는 이동수단들도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
    도깨비방망이 2026.04.29 12:42
    솔직히 필요없어보임. 지도치과만 없어져도 감사한데. 반대할수도 잇는거죠. 비난은 말아주세요.
  • profile
    임불란 2026.04.29 12:59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얼마전  지회장 한분과 나눈 얘기인데요 ...   지회장,협회장 출마시   기공료 현실화는  단골메뉴

    인데      보험 보철물의  법적기공료를 못받고  기공소상황은 우리사회의 기준에 비해 너무 뒤쳐진다 ,,,라고 

    제의견을 전달했더니 협회장 출마시 꼭  이루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각지회별로   "치과의사는  도둑놈인가  사기꾼인가. 법적보장 기공료를 달라"프랭카드  10장씩만

    걸어도  한달안에  기공사가 이깁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공료 청구서 파일 지우지 말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적문제가 되면  치과의사가  중간에서  빼돌린  기공료는 돌려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공료를 못받고,,안주는  관행을 이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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