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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직원중에 보수교육을 아직 다듣지 못하였을때


과태료가 청구되나요??


미자격자가아닌 면허소지자가 보수교육을 아직 다 못들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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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샤리 2026.07.09 20:31

    8월1일부로 자격정지 처분 한다던데 만약에 면허정지된 상태로 일하다 걸리면 벌금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에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예전에도 정지 먹였는데 아무일도(?) 없었죠 이번엔 관련 법이 생겨서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협회에서 받은 공문에는 7월20일부터 공문회신 안한 기공소 현장실태조사 한다던데 진짜 할런지도 모르겠고요 주위에 물어보니 다들 공문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선택적으로 공문 발송한건지 이 부분도 좀 웃기고요

  • profile
    아트리움 2026.07.10 00:13

    치기협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허정지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또는 3회 이상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면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그리고 치과기공소 대표는 근로자의 면허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면허 효력정지 상태의 치과기공사를 고용한 치과기공소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에도 치과기공사를 고용 중인 치과병의원의 경우 치과기공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46274

  • profile
    임불란 2026.07.14 10:50

     개인정보때문에  공문발송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서류를 접하였으나 최근엔  복지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서류도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보수교육이수는  필수이거니와   특사경이 전국을 지역별로  방문해서 폐수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고지도 한바 있고   해적판프로그램 사용 이나  기공소하청에 대한  의뢰서 문제가 법적처분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향후  행정조치는  어떤형태로든 점점 강화될것으로 보이며  협회는  처벌보다는  구제에 대한  포혜정책이 우선이긴 하나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회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방치하면 시범케이스에 걸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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