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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進一退 (치과기공소 개설과 관련된 처벌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by midas posted Oct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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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과 관련된 처벌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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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게시판에 이런글만 올려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하지만 이런 꼼수가 또!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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