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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과 관련된 처벌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

개정안에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게시판에 이런글만 올려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하지만 이런 꼼수가 또!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원문입니다.
  • profile
    若水전정호 2011.10.13 20:1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환영입니다….
    의뢰서를 따라했다가 망한경험 다 있으시죠^^
    제대로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체계화된 의뢰서….

    치과의사도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조치는 아닌듯 하네요.

    "저희 치과기공소는 의뢰서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필요한 술식을 자세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의뢰서 내용에 관한 법적분쟁이나 책임은 의뢰서를 작성한 치과에 있음을 미리 공지 드립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을 보내세요^^
  • ?
    스마일맨 2011.10.13 22:24
    공감은 하지만, 또 다른 꼼수가 있는건 아닌지... 제 마음이 뒤틀려서 그런가봅니다... --;
  • profile
    넙치 2011.10.13 22:39
    음~~ 역시 뭔가 찜찜한듯한....-.-;;
  • ?
    indra 2011.10.13 22:42
    개정안을발의한 의원은 누구고 어느정당에서찬성 하는지도확인해봐야겠네요.
    의원사무실찾아가 깽판이라도쳐야지원!!!
  • ?
    좀비기사 2011.10.14 09:24
    정직하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
    찡빠이 2011.10.14 16:31
    설마 a2 로 해달라고 했는데 b2로하면 면허취소되고 이런건 설마 아니겠죠 --;;;
  • profile
    Nuclear 2011.10.14 17:46
    빵 터짐.............리플 대박
    존경합니다...찡빠이님
  • ?
    또띠네 2011.10.14 18:18
    골드타입 잘못사용해도 면허취소. -.-
  • ?
    카페이장 2011.10.14 18:59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조항을 명확화하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의 보고명령 불이행 및 검사 거부·기피 또는 방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개정했다.


    본문 발췌...중

    난 언제나 화가 나는게 "지시"...."지시".....뭘 지시한다는거여,,,,

    의뢰서지....지시서라고 의뢰서 만드는 업소들은 정말 반성해야됨...

    아직도 몇군데는 기공지시서라고 만드는곳 있던데....각성합시다~~
  • profile
    若水전정호 2011.10.14 21:37
    옳소~~~~~~~~~
  • profile
    자유Forum 2011.10.14 20:36
    지시서에서 의뢰서로 바뀐지는 어언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지시는 완전 상하 관계죠!!
  • ?
    이실장 2011.10.15 02:45
    지시지시 ㅡㅡ;
  • profile
    kim`s gem 2011.10.15 18:46
    이거 완전 꼼수인데요,,, 나는 꼼수다에 수사의뢰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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