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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강보험법 46조를 즉각 개정해 적용하라.네이버 무너미블러그내용입니다.

by 장보고 posted Dec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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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틀이

 

건강보험법 46조를 즉각 개정해 적용하라

-11만 국민청원서를 제출하며-

 

※노인단체와 종교·복지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건보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전국 노인 11만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법 46조를 즉각 개정해 적용하라

- 11만 국민청원서를 제출하며-

 

우리는 오늘 국회에 11만 노인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제주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1개월 보름여만에 11만명의 노인들이 국민청원서에 참여한 것은 한시가 시급한 매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인틀니 보험료 인상 없는 보험적용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건강보험법 46조의 장애인특례조항을 개정해 노인을 포함시키고 치과보험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까지 많은 국민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에서 노인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5백만 노인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간 정부당국은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이유로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미뤄왔다. 하지만 틀니의 거품을 빼고 보건소에서 틀니적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5~6년에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3천억원 내외로 할 수도 있다. 이 재정부담을 정부, 의료계, 노인들이 고통분담을 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는 3조원이나 폭증했다. 이 폭증의 10%만 줄여도,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일부만 축소해도 240만 노인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매일 세끼 식사 때마다 느끼는 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민생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번 국민청원에 앞장서준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 민주당 천정배 전 법무장관,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장, 민노당 곽정숙 복지위의원께 감사드리며 국회청원입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5백만 노인들을 대표하여 당부드린다.

 

1. 우리는 국회가 국민청원을 통한 건강보험법 46조를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국회가 소정한 기일 내에 법개정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계속하여 5백만 노인들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시킨다.

1. 만약 국회가 우리의 염원을 외면할 경우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발의안을 추진할 것이다.

 

2009. 4. 14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범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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