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근무 해야 되구요지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하나는 법으로 정한 비율이 있구요 또 다른 하나는 10만 원 기준으로 직원 이 반 고용주가 반 부담해에 개월당 정립하는 방법이죠.. 중요한거는 1년이상 근무 하고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거에요.... 참고로 전 두번째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 기사 분들이 알아야 되는건 일하기 전에 고용계약서를 꼭 쓰시라는 것 ... ㅋㅋㅋㅋ
노동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현 기공소 경영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노동법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일것니다, 기사들이 받아야할 법이 보호하는 테두리에서 퇴직음을 못 받고 있습니다..소장님들조차 이런 관련 노동법에대해 모르시는 분이 많은 듯합니다..앞으로 협회차원에서 이사님이 학술대회때 강의 하실듯합니다...한예로..노동부에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 신고만하면 노동부에서 사업주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아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소장님과 근무했던 기사님들이 분쟁이 생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소장님도, 기사님도 바로 알수 있는 교육이 협회차원에서 투명하게 교육을 바라는 마음입니다...현실적으로 기사님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듯합니다...즉 퇴지금을 못 받고 있다는거지요~~~
전 6년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의 "ㅌ" 자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실업급여 타게 해주는 것으로 소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12월 3일날 퇴사했는데 12월 26일날 퇴사신고 해주시더군요...ㅡㅡ;;; 한달이 훌쩍 지났네요...이젠 알바라도 해야하는데....에휴휴휴
그리고 그 비용이 연봉 협상비용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서류상 흔적이나 같은 직장의 2인 이상의 증인이 있다면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