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이유로인해서 해 8월부터 일하게 된 기공소를그만두게되었습니다..면접시 퇴직금은 적금으로10만원씩 부어준다고했는데요..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니까 못받는거죠~?~?퇴직제도이런거읽어봐도 잘 이해가안되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