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졸업생으로 한창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괴리를 느껴? 여쭈어 봅니다..
자유게시판에도 보면 근로계약서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기는 쓰나요? 그리고 그 내용데로 이행은 되는건가요?
초과수당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받아본적 있으신분 있나요? 퇴직금 그런게 정말 있나요?
아직 초년차이지만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방학때마다 꼬박꼬박 실습나가면서
해마다 들어오는 초년차들과 담배한대로 시름을 보내며 얘기를 나누어본 결과 그런것은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정작 본인의 차례가 되었고. 졸업을 하고 곧 취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학교에서도 누누히 강조를 하며 꼭!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하고 입사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2804의 회원분들도 꼭 강조를 하시는데!
왜 그런곳은 한곳도 없는건가요? 댓글 다시는분들은 해외에서 기공일 하시는지요..
그리고.. 어찌 소장님들은 면접보러 갈때마다 저런건 쏙 빼먹으시고 약장수 약팔듯이 말로만 현혹하려 하시는지..
지금까지 네군데 정도 면접보러 다녔는데..
근로계약서와 수당에 대한 언급과 하물며 퇴직금등 어찌보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당연히 오고갈 이야기인데
이런말을 해주시는 소장님 딱 한분 뵈었네요.
여쭈어봅니다. 정말 저런게 있는건지..
라고 근로 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근로 기준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당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서로 간의 구두상으로 정하던 근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수당을 정하는 기준은 기공계에서 아직은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철 하나를 제작하는 시간을 딱 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고
현 기공료가 너무 낮은 것두 이유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개당먹기(피스웍)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진 수당은 기공계에선 힘들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센티브를 통해 수당을 대신하시는 소장님들도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법과 기공소를 운영하는데 대한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가져 보시면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소장님들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법대로 해 주지 못하는 못난 소장중 한 사람으로서 드릴수 있는 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