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를 찿으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 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1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시간 끌기 인지 협회 정책인지는 모르나 버스 지나가고 손 흔
들어봐자 무슨 소용이 있을련지?
며칠 기다려 봅니다.....
만약 에 제가 협회로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이 없거나 또다시 거짓말로만 운운 한다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것 을 밝힐겁니다..
정관9조 (권리)
5항: 회원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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