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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들은 언제쯤 주5일이 - 인터넷에서 퍼 왔어요

by 곰팅 posted Feb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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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40시간 근무제 !! 
 민원내용보기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저희 직장<치가기공사/치과기공소>은 근로자가 5인이상에 근무시간은
평일오전 9시에 출근 퇴근은 7시
토요일은 2시퇴근인데 퇴근시간이 딱 정해진게 아니라 일이 많으면 평일 9시건 10시..
일이 다 끝날때까지 합니다.
급여는 동일합니다. 일을 많이하건 적게하건....
저희같은 경우 주5일 40시간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사업장이 주40시간제에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토요일 휴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의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연장근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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