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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40시간 근무제 !! 
 민원내용보기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저희 직장<치가기공사/치과기공소>은 근로자가 5인이상에 근무시간은
평일오전 9시에 출근 퇴근은 7시
토요일은 2시퇴근인데 퇴근시간이 딱 정해진게 아니라 일이 많으면 평일 9시건 10시..
일이 다 끝날때까지 합니다.
급여는 동일합니다. 일을 많이하건 적게하건....
저희같은 경우 주5일 40시간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사업장이 주40시간제에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토요일 휴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의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연장근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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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세울 2012.02.07 17:22
    우리가 원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기공료 현실화를 관철해야 되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기공료 ( 8340 번 게시판 ) 다시 읽어 보세요

    이러한 현실을 짜증나는 협회는 정책 방향도 없으니

    공생을 파괴하는 덤핑기공소가 기생하고.

    덤핑기공소에 있는 직원분들,

    일도 하지 않는 소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래야 덤핑 못하지요


    * 신고해야 할 기공소 *

    1. 일도 안하고 저수가로 다른기공소 거래처 뺏는 소장.

    2. 싸게 일하려니 밤늦게 까지 직원 혹사시키는 기공소.

    3. 영업사원 두고 남의 기공소 기공료 후려치고 거래처 가로채는 기공소.

    4. 실력도 없는 소장, 갯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장.

    주 40 시간에 몇개나 하는지 봅시다.

    * 이런 기공소에 당한 소장님들도 신고합시다.
  • ?
    뽀오 2012.02.07 19:09
    기공료현실화와 각보철당 작업시간의 구체적 공시화가 우선되야할것같습니다
  • ?
    마루세울 2012.02.07 19:13
    8340 자유게시판을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현재현가 입니다,

    우유파동도 잘 해결하는 낙농육우협회를 보면서 부럽고

    우리 협회는 딴짓하고....
  • ?
    SOLO 2012.02.08 16:38
    옳소~!!
  • ?
    박진환 2012.02.13 08:36
    나이가 들어 연차가 올라가며 소장 입장에서 생각해본적도 많은데 참 서로가 못할 짓인거 같습니다.

    원인과 문제를 밖에서 찾는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조심스레 말씀 올립니다.
  • ?
    오성매니아 2012.02.24 10:07
    정말 바람직한 기공현실이 되었음 좋겟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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