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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치과 보험 제도와 기공료 계산에 관해 간단한 개관..참고하세요

by 감사합니다 posted Feb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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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는 환자에  내려진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보철물에 대하여 (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치료에 대해서 )Festzuschuss 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의료보험에서 보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양 측 구치부를 모두 상실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는 파샬덴쳐(메탈베이스)가 되겠지요.

이 파샬덴쳐를 환자 역시 할 경우 보험공단에서의 보조를 통하여 환자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최소한의(최소한이라는 것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보철물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가 파샬덴쳐가 아닌 임플란트라든지 심미보철이라든가를 원하면 자기가 지불하는 비용은 늘어나겠지요.

일단 환자가 내원하면 환자가 병원에서 해당 보철물에 대한 진료실가격과 기공소 가격에 대한 정보를 듣고(원할 경우 병원에서 기공소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치료계획과 보철계획을 보내고 이에 대한 비용을 기공소에서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환자와 상의된 치료정보와 가격정보가 의료보험공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의료보험공단에 의하여 허가가 되면 환자는 정해진 치료항목에 대한 최소한의 보철물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당연히 기공소는 공단에서 받는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하지만 당연히 환자에 대한 보조가 많을 수록 환자의 부담이 적어져 치과치료에 대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줄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보철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독일치과 재료와 기자재가 발달 한 것이 당연히 독일의 단단한 기초과학에서 근거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전의 의료보험에서의 막대한 보조와 그에 따라 치과산업의 발달로 이어 졌다고 합니다. 

 

기공료 같은 경우는 독일의 경우 세세한 항목 별로 나뉘어져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메탈크라운을 할 경우 항목들 구성을 보면

기본석고모델

쏘잉 모델

메탈크라운

금속가공과 비용

배송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작업된 기공물이 배송되면 기공소에서 병원으로 기공물에 대한 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하여,환자에게 한 부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기공물에 대한 비용이 진료 비용중 몇 퍼센트이며 얼마에 해당하는 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기공소로 매 기공물이 배송될 때 같이 보내진 영수증에 대한 금액을 기공소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과, 환자 상태에 따른 수많은 Festzuschuss가 이미 정리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보험에서 지금되는 비용이 달라 집니다.

지금의 한국의 치과기공사 선생님들의 수고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질문하시거나 쪽지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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